질병관리 484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등 안내21.3.11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 체결 등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34(2021.3.9)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 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됨을 알려와 안내하니 계약체결에 필요한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전화: 043-719-8387) 가. (사업대상) 65세 이상 PPSV23백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1956.12.31. 이전 출생) 나. (지원내용) PPSV23백신, 1회 접종 지원 다. (지원비용) 예방접종 시행비 19,22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

질병관리 2021.03.11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1.3.10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1211(2021.3.8) 2. 질병관리청에서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2021.3.10. 관보게재 및 시행) 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예방접종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나. 관보게재 예정 및 시행일: 2021.3.10(수) 다..

질병관리 2021.03.10

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안내20.12.31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140(2020.12.30.) 2. 2021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아래와 같이 공고('20.12.31. 관보 게재, '21.1.1. 시행예정) 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비용 1) 백신비 - 백신별 비용은 붙임자료 참고 2) 예방접종 시행비용: 1회당 19,220원 - 4가 혼합백신(DTaP-IPV)은 1회당 28,830원,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은 1회당 38, 440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은 1회당 19,220원에 상담료(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초진 진찰료 중 본인부담금)를 추가한 금액 나.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지원비용 구분 1회당 지원 단가(원) B형..

질병관리 2021.03.09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지침(1-1판) 개정 안내2021.3.2

코로나19 예방접종 신규 접종대상자 추가 및 예방접종지침(1-1판) 개정 안내2021.3.2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5(2021.3.1)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78(2021.3.2) 2. 요양병원에서 예방접종 미동의자가 동의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신규 입원환자·종사자를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하고자 하는 입원환자·종사자등의 정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가능 기간 : 해당 요양병원의 자체 예방접종기간(최대 3.5(금)까지) ○ 제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면허번호, 접종동의 여부 * 3월5일 이후 미동의 변경이나 신규 추가 대상자..

질병관리 2021.03.02

코로나19 예방접종 Q&A 2021.2.25

부 록 14 코로나19 예방접종 Q&A 1. 코로나19 백신 개요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나요? ○ 코로나19 백신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자극합니다. B세포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T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억 T세포 만듭니다. ○ 이후 우리 몸에 코로나바이러스-19가 침투했을 때 예방접종을 통해 만들어진 항체와 기억 T세포가 바이러스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여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Q. 코로나19 백신 종류별 효과성은 어떻게 되나요? ○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은 개발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이 길지 않아 서로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참고로, ..

질병관리 2021.02.25

6가 혼합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21.2.22

6가 혼합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50(2021.2.19) 2. 현재 국내에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독백신과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이 사용되고 있으며, B형 감염을 포함한 6가 혼합 백신(DTaP-IPV-HepB-Hib)이 유통될 예정임을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와 안내합니다. 3. 이에 6가 혼합백신(DTaP-IPV-HepB-Hib) 사용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백신종류 백신종류 /제조사명 /제품명 6가 혼합백신(DTaP-IPV-HepB-Hib) / 사노피파스퇴르(주) / 헥사심프리필드시린지주 나. 예방접종 실시기준 ○ 접종일정 - 출생 ..

질병관리 2021.02.2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안) 안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안) 안내 1.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26(2021.2.18)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지침(안)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35.4만명)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시행 방법 ○ 백신 배송일 및 접종기간 ○ 예방접종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나. 파일 다운로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 게시판> 자료실 다. 문의사항 ○ 질병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71) 붙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예방접종 시행지침(안) 1부. 1 개요 □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

질병관리 2021.02.22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2021. 2. 15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2021. 2. 15 질병관리청 Ⅰ. 배경 및 경과 1 □ 배 경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이후 구체화된 백신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 2~3월 시행계획 수립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발표(‘21.1.28(목)) ▸ (목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전 국민 70%이상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일상 회복 ▸ (내용) 백신의 도입, 허가 및 승인, 보관‧유통, 기관 및 인력 등 백신 접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 - 중증진행 위험,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코로나19 전파특성을 고려한 접종 순서 및 시기별 접종계획 마련 ○ 식약처 허가‧심사* 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백신 ..

질병관리 2021.02.16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질병관리청21.2.15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작성일2021-02-15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 연락처043-913-2209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시설 등 만 65세 미만 먼저 접종 ◇ 화이자 백신 도입 즉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대상 접종 시행 ◇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절차도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일)」 이후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일)를 통해 전..

질병관리 2021.02.16

(지침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 21.1.22

(지침개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21.1.22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1455(2021.1.22)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이 개정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 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 (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질병관리 202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