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8판 2020.5.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8판 2020.5.11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Ⅲ. 사례 및 감염 병의심자 정의 개정 • 의사환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 질병관리 2020.05.18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 제정 안내/ : 2020-05-13 면역글로블린 농축 치료제 개발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 채취 지침 제정 안내/ 20.05.13 강재희( ☎ 044-202-2951 )/ 생명윤리정책과/ 제정 /지침/제정일 : 2020-05-13/ 발령번호 : 2020-05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이환되었다가 회복된 자로부터 유래된 혈장에서 면역글로블.. 질병관리 2020.05.13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2020.5.3 [별 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2020. 5.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 차 Ⅰ. 업 무 (4분야) 1. 일할 때 1 1-1. 사업장 2 1-2. 회의 4 1-3. 민원창구 5 1-4. 우체국 8 Ⅱ. 일 상 (9분야) 1. 이동할 때 10 1-1. 대중교통 11 2. 식사할 때 13 2-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14 3. 공부할 때 16 3-1. 학원·독서실 .. 질병관리 2020.05.06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과 지침 2020.5.3 별 지 2020. 5.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과 지침 안내 개요․구성 및 활용 ㅇ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 질병관리 2020.05.06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19-721호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2020.4.8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319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 질병관리 2020.04.0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4판) 안내 2020.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4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648(2020.4.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4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본 지침은 202.. 질병관리 2020.04.07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동영상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 의료기관대상 교육훈련 과정 개발 운영' 연구 (연구주관: 충북대 산학협력단, 책임자: 김경미)에서 제작된 것으로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의료기관감염예방관리지침(병원급의료기관용) 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제.. 질병관리 2020.03.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2014(2020.3.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3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확진환자(.. 질병관리 2020.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발생 국가 추가 제공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발생 국가 추가 제공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730 (2020.3.1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발생 국가 입국자 정보제공 변경 사항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질병관리 2020.03.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926(2020.3.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2.. 질병관리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