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시설별 활동별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 총력전
방역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중“유흥·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4종은 집합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며, ‘카페’는 실내영업은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에는 매장 내 영업이 제한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 중점관리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7종) |
1단계 방역수칙 |
1.5단계 방역수칙 |
2단계 방역수칙 |
공통 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
유흥시설 4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
▴시설 면적 4㎡당 1명 |
▴춤추기 금지, 테이블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4㎡당 1명 ▴노래, 음식 제공 금지 |
▴21시 이후 운영 |
▴시설 면적 8㎡당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21시 이후 운영 ▴시설 면적 4㎡당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50㎡ 이상) |
▴150㎡ 이상의 시설은 |
▴수칙은 동일, 50㎡ |
▴21시 이후 운영 ▴스탠딩금지, 좌석 |
밀폐·밀집·밀접이 우려되는“일반관리시설”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존 방역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음식 섭취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 일반관리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
구분(13종)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4㎡당 |
▴음식 섭취 |
▴21시 이후 |
결혼식장 |
▴마스크 착용, |
▴시설 면적 4㎡당 |
▴100명 미만으로 |
장례식장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4㎡당 |
▴시설 면적 8㎡당 ▴음식 섭취 금지 추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
공연장 |
|||
PC방 |
▴다른 일행 간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
오락실· 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
▴시설 면적 8㎡당 ▸음식 섭취 금지 |
|
학원· 직업훈련기관 |
▴마스크 착용, |
▴시설 면적 4㎡당 |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① 시설 면적 8㎡당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다른 일행 간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단체룸은 50%로 인원 |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
▴시설 면적 8㎡당 |
|
상점·마트· 백화점 |
▴마스크 착용, |
▴추가 수칙 없음 |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은 마스크 착용이 추가적으로 의무화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다만, 순간 밀집도가 높고 구호제창, 비말전파, 타지역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
는 5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예배·미사·법회 등의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
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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