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484

2020-14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20.7.7

2020-14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20.7.7 담당자 : 이수연( ☎ 044-202-2506 )/질병정책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7-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2019.8.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개정고시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

질병관리 2020.07.08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2차 정오표 20.7.1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2차 정오표 [주요 개정사항] 목차 구분 주요개정사항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개정 • 임상증상 중 발열(37.5℃) 기준 명확화 Ⅳ. 해외입국자관리 강화 개정 • 해외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기간 변경 Ⅵ. 대응방안 개정 •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추가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개정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개정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추가 • 접촉자 대상 격리해제 기준 - 기준 현행화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 - 확진환자 접촉자..

질병관리 2020.07.02

2020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4차) 안내20.6.25

2020년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4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270(2020.6.24.) 2.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추가공고('20.6.25.)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방접종 백신비 ○ 금회 공고: HepB(1.0ml), Td, IPV, DTaP-IPV/Hib, 일본뇌염(JE) *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는 추후 공고 예정 2) 관보 게재 예정 및 시행일 : 2020.6.25(목) ○ 공고위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공고/고시) 및 대한민국 전자관보. 붙임.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4차)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54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

질병관리 2020.06.25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안내20.6.18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1242(2020.6.1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2020.6.18.)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냉방기 관련 유의사항(보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선별진료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중앙방역대책본부, ‘20.6.18) 기 배포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20.5.18)의 ’선별진료소 냉방관련 유의사항(해당 안내의 붙임3)‘에 추가적 사항을 보완하여 배포함 1. 개 요 ○ 무더위 선별진료소 운영인력의 안전을 위해 기 배포한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에 추가적 보완방안(냉방기 사용과 관리) 마련 - 시중..

질병관리 2020.06.24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허가기준 이외 사용시 비용상환 기준 안내2020.6.5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혼합백신 허가기준 이외 사용시 비용상환 기준 안내 1. 관련 근거: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888(2020.6.5.)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2. 2020년 3월부터 신규 보령 DTaP-IPV 백신이 출시되어 유통 중이며, 보령 DTaP-IPV백신은 기존 4가 혼합백신 (테트락심, 인판릭스 IPV)과 달리 기초 접종용으로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3. 기초접종 3회 이외 초과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비용상환 기준 및 예방접종 기준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참조 -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 4. 아울러,..

질병관리 2020.06.09

2020-50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추가 공고 2020.6.5

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505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15호, 2018. 10.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5일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1.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백신비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결핵 BCG(피내) 피내용건조비씨지백신에스에스아이주 25,590 B형간염 HepB 0.5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3,000 헤파뮨주 유박스비주 1.0ml 헤파박스-진티에프주 4,770 헤파박스-진티에프프리필드시린지주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

질병관리 2020.06.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지침 안내(대응지침 8판 적용,2020.5.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 2020. 5. 15.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Ⅰ. 개요 1. 선별진료소 운영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환자가 의료기관 내로 유입되거나 의료진이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전파위험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2. 선별진료소 운영 기본수칙 1) 선별진료소 안내문(배너,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2) 개인보호구를 구비한다. :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 안면보호구(고글 등), 일회용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레벨D 보호구, 덧신 등 3) 선별진료소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이를 위해 직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사전에 제공하고 평가한다. 4) 선별진료소 운영팀을 구성하고 역할분장을 한..

질병관리 2020.06.03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위탁 계약 체결 안내2020.6.1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위탁 계약 체결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325(2020.5.27.) 나.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806(2020.5.29.) 2.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제고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2020년 12월까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침은 6월 중 배포 예정 가.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기간: 2020.6.1.(월) 부터 실시 ○ 사업기간: 2020.6.22.(월) ~ 12.31.(목) * 어르신 대상 건강보호 및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를 위한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P..

질병관리 2020.06.01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신고 안내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신고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4301(2020.5.25.)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보고가 잇따르고 있어 동 증후군의 국내 감시 및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WHO, 미국 CDC 등의 사례정의와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사례정의를 안내하니 동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의심사례를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신고서(붙임1)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선(043-719-7979), 이메일(kcdceoc@korea.kr), 팩스(043-719-9459) 4. 아울..

질병관리 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