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023.3.31.)
○ 위와 관련, <기능검사 장비(장비번호 A201~A210)*>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보유 혹은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
- 누락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연번 | 장비번호 | 장비품목명 |
1 | A20101 | 근전도검사기 – 근전도검사 단독 기기 |
2 | A20102 | 근전도검사기 –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 병용 기기 |
3 | A20200 | 유발전위검사기 |
4 | A20300 | 자장자극기(운동유발전위검사용) |
5 | A20400 | 호흡기능검사기 |
6 | A20501 | 심전도기 – 심전도검사 단독 기기 |
7 | A20502 | 심전도기 – 심전도 및 호흡기능검사 병용 기기 |
8 | A20600 | 심전도감시기 |
9 | A20700 | 홀터감시기 |
10 | A20801 | 뇌파검사기 – 아날로그 18채널 미만 |
11 | A20802 | 뇌파검사기 – 아날로그 18채널 이상 |
12 | A20803 | 뇌파검사기 – 디지털 18채널 미만 |
13 | A20804 | 뇌파검사기 – 디지털 18채널 이상 64채널 미만 |
14 | A20805 | 뇌파검사기 – 디지털 64채널 이상 |
15 | A20900 | 보행뇌파검사기 |
16 | A21001 | 안저촬영기 – 안저촬영 단독 기기 |
17 | A21002 | 안저촬영기 – 안저 및 형광안저촬영 병용 기기 |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으로, 총 3차(2024~2025년)에 걸쳐 정비 시행 예정
○ 기능검사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의료자원실 자원운영부(033-739-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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