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확인 및 점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아 래 -
*확인대상기관: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2023년 1분기 가중평균가 불일치 기관
*공급분기: 2023년 1분기(2023년 1월 ~ 3월 구입분)
*진료년월: 2023년 5월 ~ 7월
*확인기간: 2024.5.21.(화) ~ 6.4.(화)
*확인방법: 공급신고 맞음(증빙서류 필요 없음)
공급신고 착오(해당분기 거래명세서 등)
단가변경(단가변경 일자의 거래명세서,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출고내역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단가변경 입력하는 법 및 확인서, 최종제출 하는 방법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확인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 2024년도 2차수 조회(조회된 내용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종병이상, 의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2298)
병원급: 관할지원 구입약가 담당자 전화번호 안내
서울본부: 02-3772-8825
부산제주본부: 051-630-4001
대구경북본부: 053-750-9311
광주전남본부: 062-605-2705
대전충청본부: 042-600-7020
경기남부본부: 031-290-1312
울산경남본부: 055-239-7601
경기북부강원본부: 031-830-9610
전북본부: 063-249-7912
인천본부: 032-830-7411
※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방법 안내 유튜브 교육영상
- 접속주소: http://youtube.com/watch?v=teUsxk0k0YM&list=PLMwXsFaNxSU81UZZy6ytWMkPhYSBIPJ2q&index=200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3분기)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안내 20246.17 (0) | 2024.06.18 |
---|---|
2024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6-11 (0) | 2024.06.12 |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Q&A (0) | 2024.04.15 |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인력신고 안내 (0) | 2024.04.15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안내/위원회심사부/2024-04-01 (0) |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