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24.8.1.(목) 접수분부터 이의신청 접수시스템이 개선

야국화 2024. 7. 19. 14:50

24.8.1.() 접수분부터 이의신청 접수시스템이 개선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선사항

  대상 : 업무포털시스템을 이용한 이의신청

  내용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단순·청구오류)을 이의신청 시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접수·안내

기존   개선
 업무포털 접수 시
     재심사조정청구
     대
상 팝업 안내

 요양기관 확인 클릭 건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
 업무포털 접수 시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팝업 안내 후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 건
     재심
사조정청구 접수증 발송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가능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 문의: 고객센터 1644-2000 

===================================================

   1.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ㅇ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단순·청구오류 건)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건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건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 제외
)

 

  2. 이의신청 접수방법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 정산관리/이의신청/환수/정산 선택

순서 접수방법 비고
구분에 접수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기존
동일
접수번호의 청구내역(1개 이상)
이의신청 할 청구서의 행을 클릭
이의신청 할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는
탭을 확인
·선택
이의신청 대상 명일련 중 이의신청
하고자 하는 명일련 선택
-1 (좌측화면) 명세서별 코드별 조정내역
(명세서별 이의신청 대상 줄단위 조정내역)
이의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 줄단위 내역을
선별 체크 후
>를 선택
-2 (우측화면) 신청내역은 이의신청 할 명일련,
수진자, 조정금액, 분류코드 등이 보여짐
이의신청 할 명일련(줄단위)별 이의신청
사유 및 파일 첨부
(우측 하단의 사유  첨부)
[저장]버튼 클릭
[제출내역 미리보기] 선택하여 이의신청 내용(이의신청서) 확인
[최종제출] 클릭
-1 최종제출 하시겠습니까?
확인 안내문구 생성
-2 확인 선택 시 이의신청 대상 명일련만 있는
이의신청 접수번호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팝업 안내문구 생성
⑩-1 재심사조정청구 대상(단순·청구오류) 명일련만
있는 이의신청 접수번호는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되었습니다” 팝업안내 → 확인 선택
개선
⑩-2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 후 접수증에
재심사조정청구 전환내역 안내

  

3. 접수증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

요양기관명(기호) :

 

요양기관
문서번호
재심연번 접수번호 보험자
구분
청구
건수
청구금액 부서명 전화번호 첨부유형









 

보험자 구분란은 4 = 국민건강보험공단, 5 = 의료급여, 7= 보훈

 

1. 귀원(기관)에서 청구하신 이의신청은 단순·청구오류 항목으로

확인되어 재심사조정청구로 상기와 같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우편첨부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본 접수증을 출력해서

우편첨부물 상단에 부착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우편첨부물이

필요한 WEB접수건에 대해 별도 문서로 자료보완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3. 만약 우편첨부자료 제출건을 자료 미제출한 경우에는 반송

되거나 심사 시 기각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간혹 우편

첨부건을 우편 미첨부상태로 제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없이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4.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된 내역은 요양기관업무포털> 정산

관리>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정산진행과정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아울러, 이의신청으로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기재된 부서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직인)

  

4. 질의응답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관련 질의․응답

연번 질의 답변
1 ’24.8.1.
부터

변경되는
내용은

무엇
인가요
?
첫째,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
(단순·청구오류)이 확대 됩니다.

- 아래 표의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중
청구명세서 건당 금액이
2만원에서 5만원
으로 변경되며
, 나머지 항목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단순·청구오류)
금액산정·수가코드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시설·인력·장비 현황 미신고
약제·검사·처치 관련 상병누락
특정내역 기재착오 또는 누락
경구·비경구 약제 없이 산정되어
조정된 관련 수기료

행위료 누락으로 조정된 관련 재료대 등
청구명세서 건당 5만 원 이하 조정
외래 원외처방약제비 조정 건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
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환자 명세서 제
)


둘째, 요양기관 이의신청 건 중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의 접수방법이
변경됩니다.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건에 대해 이의
신청 시 우리원에서 재심사조정
청구로
전환접수 후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을
요양기관에 발송합니다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이의신청 시
접수방법 개선 내용

<기존>
재심사조정청구대상 팝업 안내
확인시 재심사조정청구로 접수
취소시 이의신청으로 접수

<2024.8.1접수분>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접수 팝업 안내

재심사조정청구 전환접수 후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 발송

2 ’24.8.1.
부터
실시되는

재심사
조정
청구
대상
확대가
요양기관
에 주는
이점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
2023년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의 협조를
통해 단순
·청구오류는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구분하여 접수
처리한 결과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 ’232분기 대비 ’242분기 이의신청
  52일 단축, 재심사조정청구 6일 단축

재심사조정청구 대상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에서는 이의신청 및 재심사조정
청구에 대하여 더욱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 재심사조정청구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도 절차에 따라 진행
가능합니다
.
3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을
이의
신청하면
모두
재심사
조정청구
로 전환
접수
되나요
?
이의신청 시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 되는 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업무포털 접수기관 입니다
.
(
자동차보험은 제외)

모두 재심사조정청구로 전환 접수
되는 것은 아니며
, 아래의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에 접수번호 단위로 전환
접수 됩니다
.

< 재심사조정청구 전환 기준 >
이의신청한 접수번호 내 명일련
모두가 단순
·청구오류인 경우

이의신청비용 총액을 이의신청
건수 총계로 나눈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4 재심사
조정청구
대상은
이의
신청할 수
없나요
?
재심사조정청구 대상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이의신청 방법은 재심사조정청구
로 전환된 건은
“재심사조정청구
접수증”에 기재된 “담당자 전화번호”
로 7
일 이내에 유선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우리원 담당자는 요청자 성명,
요청일자, 변경사유확인 후 내용
기재하여, 이의신청 담당부(또는
담당자
)에 즉시 이를 알리고 이첩
합니다
.
5 재심사
조정청구
로 전환
접수 등
변경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
기존과 동일하게 요양기관 업무
포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이의신청으로 변경 요청된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2~3일 후
에 확인 가능하며
, 유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진행
과정조회
6 서면, 청구
포털
시스템
을 이용
하고 있습
니다
.

변경되는
내용은
업무포털
시스템만
적용
되나요
?
’24.8.1일부터 업무포털시스템에
우선 적용되며
,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서면, 청구포털로 접수하는 요양
기관은 단순
청구오류 건은
재심사
조정청구로, 의학적 판단
필요 건은 이의신청으로 구분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요양기관
에서

단순청구
오류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
인가요
?
우리 원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
·후 오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구 전에는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청구 후에는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를 이용하여 주시면 청구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 2906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이용안내
에서 상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