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신고 안내/자원관리부2024-08-26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 확인한 후 신고하기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인력기준이 '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됩니다.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적용분기 '24.3분기부터 야간간호료도 동일하게 엑셀
업로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차등제 신고 전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전담전문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약사, 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호스피스 전문기관 시설 및 장비현황 통보서
- 호스피스 보조활동 운영현황 통보서
- 요양기관의 영양사 인력현황 통보서(신규․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 차등제 신고 전 안내사항
1. 야간간호료 산정기관은 미신고시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으
므로 야간간호료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급여 기준 상 4대 사회보험 가입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차등제를 참고하시어, 해당 인력과 관련한 차등제 신고 시 4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조)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4.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드리
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비상진료상황으로 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
한 병원급 이상 기관
(산정기준) 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
(적용기간) ’24.4.12.~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기관 인력신고 안내’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4.6.12 보건의료자원 신고포털에 게재예정)
5.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근무경력, 교육이수, 자격증
보유 관련 인력기준이 '24년 4분기(10~12월)부터 적용됩니다.
‘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24.4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1.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마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적용등급 | 미신고등급 |
※정신과 폐쇄병동만 보유한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기관도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등급 산정 가능
※야간간호료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2. 중환자실(일반,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바, 사, 아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
(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
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중환 자실 |
상급 종합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적 용 등 급 |
일 반 |
일반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
일반 중환자실 7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
소 아 |
소아 중환자실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
||
신 생 아 |
신생아 중환자실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 |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관련 안내
- 중환자실 입원료 차등제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전분기 초일부터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 2014년 1분기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부터는 중환자실의 무정전시스템(UPS) 보유 여부를 체크
하도록 하여 미보유시에는 중환자실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1차 의료급여기관 |
적용등급 | G5등급 | G5등급 | G5등급 |
○ 정신건강전문요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39호,
2022.6.7.시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ⅤI. 요양병원 - 제3부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 의사 4등급, 간호인력 6등급으로 산정
5. 호스피스수가 가산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편 – 제2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Ⅶ. 호스피스 수가 - 제2부
○ 신고대상 : 호스피스의료전문기관 지정기관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호스피스수가 가산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
(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산정불가 및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산정 불가
6.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5”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
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7. 집중치료실 입원료(뇌졸중, 고위험임산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2-다-(1)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3-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차등제/집중치료실 입원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 후 내용
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 불가
8.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9-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산정 불가
9. 치료식 영양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파-51 - 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파51 - 5. 치료식 영양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 불가
※ 입원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이 2022.12.15 이후인 요양기관은 통합
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
/특수운영현황신고”에서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 후 치료식 영양관리료
운영현황 통보서 제출
10.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 가 - 34.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고목록”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불가
1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2부 - [산정지침] 3.나.(4)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Ⅵ. 요양병원 - 제3부 요57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통합신고포털홈페이지(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차등제 신고”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9월 16일(월)
~ 20일(금)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별첨1)
연번 | 구분 | 요양급여 기준 | 기준 시행일 |
1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 단시간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 |
2015. 1. 1. |
2 |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
○ 간호사 수 적용기준 단시간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5. 9. 1. |
3 | 감염예방·관리료 | ○ 간호사 적용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6. 9. 1. |
4 | 집중치료실 입원료 |
○ 간호사 수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7.10. 1. |
5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 인력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 |
2019. 5. 1 |
6 | 호스피스 수가 가산제 |
○ 간호사 인력 적용 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사회복지사 적용 기준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2015. 7. 15. |
7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
○ 영양사 및 조리사 산정기준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 |
2015.10. 1. |
8 | 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
○ 간호사 적용기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및 감염관리 간호사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 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
2023. 7. 1. |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안내2024.9.25 (2) | 2024.09.26 |
---|---|
2024년 4/4분기 적용 입원료 차등제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0) | 2024.08.29 |
심평원 공고 제2024-193호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제정 공고/20240814/공공심사부 (0) | 2024.08.16 |
2024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관련 안내 (0) | 2024.08.13 |
입원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공고 제정(안) 의견 조회 (0) | 202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