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860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골접합용나사)20.10.15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골접합용나사)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664(2020.10.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골접합용나사[업체명: 콘메드코리아(유), 허가번호: 수허12-635호]를 사용한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병변 봉합술 후 수술기구 파편(Shaft tip 부분 2mm)이 체내에 잔존 '한 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 아래의 안전성 정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품정보: 골접합용나사[허가번호: 수허12-635호] □ 업체정보: 콘메드코리아(유) ○ 본 제품을 사용한 수술 후 샤프트의 팁(tip) 부분이 부러져 체내에 남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 제품의 손상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과도한 힘을 가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 약제기준부 / 2020-10-21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 약제기준부 / 2020-10-21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4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번 184 185 186 187 접수년도 2019 2019 2020 2019 일반명 (성분명) Lenograstim Human immuno globulin G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Soybean oil (20%) 약제명 (제품명) 뉴트로진주 50마이크로그램, 250마이크로그램 아이비 글로불..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치과용 아말감 사용 관련 20.10.06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366(2020.9.25.) 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특정 고위험군에 대한 치과용 아말감 사용' 관련 권고사항*을 공지하여, '치과용아말감캡슐*'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아말감은 캡슐형(치과용아말감캡슐)만 사용 가능 ** 정보출처: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recommendati ons-about-use-dental-amalgam-certain-high-risk-populations-fda-safety-communication 3.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

2020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 부주의)

2020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 부주의)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74(2020.9.18.)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아래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붙임 참조) 다. 게..

졸피뎀과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운영 방안2020.9 .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졸피뎀과 프로포폴 사전사용 기준을 마련. 그 기준을 토대로 사전 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 방안 안내. [참고자료] ‘사전알리미’및‘자발적 보고’운영 방안 ○ (사전알리미)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 (자발적보고) 의사가 불가피하게 과다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보고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

'파클리탁셀 함유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혈관용스텐트' 안전성 정보 서한 안내20.7.29

'파클리탁셀 함유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혈관용스텐트' 안전성 정보 서한 안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평가과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요청에 따라 '파클리탁셀 함유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혈관용스텐트'의 대상 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사 안전성 정보 서한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대상 제품의 국내 수입사 서한 파클리탁셀 코팅 풍선 및 파클리탁셀 방출 스텐트에 관한 알림 Communication on Paclitaxel-coated Balloons and Paclitaxel-Eluting Stents 대퇴슬와부 동맥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파클리탁셀 코팅 풍선 및 파클리탁셀 방출 스텐트 제품의 사용설명서 (IFU)에 경고가 추가됨 대상 제품 국내 수입사 Lutonix ® 014, 035 Drug ..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안내(메디톡신주)20.6.18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안내(메디톡신주)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428(2020.6.18.)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 50 단위 (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약사법 위반에 따라 안전성 속보를 발행하였음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주)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 붙임 : 안전성 속보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속보 2020. 6. 18. ㈜메디톡스 메..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메트포르민 성분 31품목): 2020-05-26

(급여중지)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메트포르민 성분 31품목): 2020-05-26 정윤정( ☎ 044-202-2754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5-26 발령번호 : 고시아님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850(2020.5.25.)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알림"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의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시험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일부 완제의약품(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1일 최대허용량 96나노그램)을 초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동 의약품들에 대해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참고 ..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ᆞ판매 중지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ᆞ판매 중지 ■ 국내 유통 288품목 중 31품목에서 NDMA 잠정관리기준 초과 검출 ■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 매우 낮아 의․약사 상담 없이 복용중단 말아야 ◈ 국내 유통 메트포르민 원료 및 완제의약품 NDMA 검사 완료 - 원료의약품은 잠정관리기준 이하, 완제의약품 일부에서 기준 초과 ◈ 메트포르민 완제의약품 31품목 잠정 제조‧판매 및 처방 중지 ◈ 인체영향평가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제조 31품목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

의료기기[이식형심장충격기] 안전성 정보 알림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2020-04-27

의료기기[이식형심장충격기] 안전성 정보 알림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2020-04-27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알림」에 대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이식형심장충격기('20.4.24.) 이식형심장충격기 해외 안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