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 약제기준부/ 2021-02-18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1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201 접수년도 2021 일반명(성분명) Camostat mesilate 약제명(제품명) 호이스타정 대상환자기준 COVID-19 증상 발현된 30세 이상 환자 (경증) 용법용량 1일 3회 1회 200mg 씩 하루 600mg 투여기간 14일 기타(재투여기준 등) 없음 처리결과 불승인 불승인사유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