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195(2020.11.13.) 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미세침의료기기의 사용시 감염 등 위해성 및 사용자 권고사항'을 공지한 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 안전성 정보관련 권고사항 2020. 1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성 서한 의료기기‘의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