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844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195(2020.11.13.) 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미세침의료기기의 사용시 감염 등 위해성 및 사용자 권고사항'을 공지한 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3.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외 안전성 정보관련 권고사항 2020. 11. 1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성 서한 의료기기‘의약품..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수술/시술 전 후 항혈전제 투약 관리 오류 항혈전제* 적응증 환자에게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항혈전제를 중단할 경우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의 필요 * 항혈전제(antithrombotic agents)는 항혈소판제(antiplatelet agents)와 항응고제(anticoagulant agents)를 통칭하는 용어임 ■ 환자안전사고 주요사례 ㆍ 인공관절치환술 예약을 위해 외래 내원한 60대 남자 환자로, 의사 지시에 따라 입원 전일까지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후 입원함 ㆍ 입원 당일 시행한 수술 전 위험 평가를 통해 심전도 이상 및 입원 당일까지 ‘클로피도그렐’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음을 의료진이 인지하여 예정된 수술 취소됨 * 수술 전 위험 평가 이후 시행한 내과 협진 결과..

독감치료제 사용 관련 협조 요청

독감치료제 사용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135(20201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독감치료제*를 투여 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 서한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먹는약(오셀타미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 ** 안전성 서한(2020.1.15): 독감치료제(오셀타미비르, 자나미비르, 페라미비르 성분 제제) 처방·투여 시 주의사항 *** 식약처 보도자료(2020.10.30): 독감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3. 따라서,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하여 독감치료제 처방·조제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0.10.1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3826(2020.10.14.) 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650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 (2020.10.14.시행·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대상을 변경보고 대상으로 전환(제24조) - 시험군 또는 대조군의 추가 - 임상시험 종료 및 조기중단 기준의 변경 -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투약방법 및 투약기간의 변경 -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방법의 변경 붙임.「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1부. 총리령 제 1650 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골접합용나사)20.10.15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골접합용나사)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664(2020.10.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골접합용나사[업체명: 콘메드코리아(유), 허가번호: 수허12-635호]를 사용한 상부 관절와순 전후방 병변 봉합술 후 수술기구 파편(Shaft tip 부분 2mm)이 체내에 잔존 '한 사례를 분석·평가한 결과, 아래의 안전성 정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품정보: 골접합용나사[허가번호: 수허12-635호] □ 업체정보: 콘메드코리아(유) ○ 본 제품을 사용한 수술 후 샤프트의 팁(tip) 부분이 부러져 체내에 남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 중 제품의 손상이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에 과도한 힘을 가하..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 약제기준부 / 2020-10-21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 약제기준부 / 2020-10-21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4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연번 184 185 186 187 접수년도 2019 2019 2020 2019 일반명 (성분명) Lenograstim Human immuno globulin G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 Soybean oil (20%) 약제명 (제품명) 뉴트로진주 50마이크로그램, 250마이크로그램 아이비 글로불..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치과용 아말감 사용 관련 20.10.06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366(2020.9.25.) 2.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에서 '특정 고위험군에 대한 치과용 아말감 사용' 관련 권고사항*을 공지하여, '치과용아말감캡슐*'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아말감은 캡슐형(치과용아말감캡슐)만 사용 가능 ** 정보출처: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recommendati ons-about-use-dental-amalgam-certain-high-risk-populations-fda-safety-communication 3.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

2020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 부주의)

2020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안내(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상 부주의) 1. 관련 근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774(2020.9.18.)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아래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조영제 자동주입기(Automatic contrast media injector) 사용상의 부주의로 치명적 위험 초래(붙임 참조) 다. 게..

졸피뎀과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운영 방안2020.9 .9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졸피뎀과 프로포폴 사전사용 기준을 마련. 그 기준을 토대로 사전 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 방안 안내. [참고자료] ‘사전알리미’및‘자발적 보고’운영 방안 ○ (사전알리미)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 (자발적보고) 의사가 불가피하게 과다 사용할 경우 이를 사전보고 ※ 근거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략)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3.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

'파클리탁셀 함유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혈관용스텐트' 안전성 정보 서한 안내20.7.29

'파클리탁셀 함유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혈관용스텐트' 안전성 정보 서한 안내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평가과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요청에 따라 '파클리탁셀 함유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술용 카테터, 혈관용스텐트'의 대상 제품에 대한 국내 수입사 안전성 정보 서한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대상 제품의 국내 수입사 서한 파클리탁셀 코팅 풍선 및 파클리탁셀 방출 스텐트에 관한 알림 Communication on Paclitaxel-coated Balloons and Paclitaxel-Eluting Stents 대퇴슬와부 동맥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파클리탁셀 코팅 풍선 및 파클리탁셀 방출 스텐트 제품의 사용설명서 (IFU)에 경고가 추가됨 대상 제품 국내 수입사 Lutonix ® 014, 035 Dru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