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 수 신 : 병원장 참 조 : 제 목 : 추적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166(2022.7.4.)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22.6.27.부터 사용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을 매 반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①실리콘겔 인공유방, ②인공엉덩이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인 것에 한함) 3. 이에, 반기별 사용기록 제출 방법 및 제출처 등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