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
부 장 | 김 국 희 | 033-739-1333 |
팀 장 | 이 명 현 | 033-739-1321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6.)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요양급여 결정신청 |
브루킨사캡슐 (자누브루티닙) |
베이진 코리아(유)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MCL)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발덴스트롬 마크로글로불린혈증(WM)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
급여기준 설정 |
|||
급여기준 확대 |
바벤시오주 (아벨루맙) |
머크(주) | 백금기반 화학요법치료에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1차 단독유지요법 |
급여기준 설정 |
린파자정 (올라파립) |
한국아스트라 제네카(주) |
이전에 새로운 호르몬 치료제 치료 후 질병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BRCA 변이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설정 |
|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투여 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BRCA변이 또는 유전체 불안정성으로 정의)인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 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기준 미설정 |
|||
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최소 16주간 받은 후 진행하지 않은 gBRCA 변이 전이성 췌장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
급여기준 미설정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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