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2022-03-03

야국화 2022. 3. 7. 09:32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2022-03-03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권 태 경 033-739-1374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코셀루고캡슐
10,25밀리그램
(셀루메티닙황산염)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증상이 있고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
(plexiform neuro-fibroma)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소아 환자의 치료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