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의 적정한 처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을 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 · 일반 원칙, 처방·사용 대상,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방안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및 '마취제' 허가정보 ·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성분 · 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종류별 허가정보 붙임 1. 의료용 최면진정제 안전사용(졸피뎀 제외)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