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개인용인공호흡기]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055(2024.7.30.) 2.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개인용인공호흡기'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시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용인공호흡기의 느슨한 알람 설정으로 환자 상태의 변화가 있어도 알람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적정한 범위의 알람 설정을 위한 압력, 호흡량, 호흡수 등은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시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함께 사용할 것을 환자 및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