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60호(2021.1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병용 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용량주의 성분 2건 및 투여기간주의 성분 2건 추가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및 주의정보 목록 전문 각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60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2건) 및 투여기간
주의 성분(2건)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다 음 -
[용량주의]
연번 | 성분명 | 성분명(영문) | 제형 | 1일 최대용량 | 비고 |
360 | D-만니톨 | D-Mannitol | 주사제 | 200g | |
361 | 페닐레프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
Phenylephr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
정제, 시럽제 |
60mg/24mg | 복합제 |
[투여기간 주의]
연번 | 성분명 | 성분명(영문) | 제형 | 주성분 함량 | 최대 투여기간 | 비고 |
51 | 트리플루리딘 | Trifluridine | 점안제 | 10mg/mL | 21일 | |
52 | 리네졸리드 | Linezolid | 정제, 주사제 |
(정제) 300mg, 600mg (주사제) 2mg/mL |
28일 |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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