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21.11.19

야국화 2021. 11. 24. 16:34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60호(2021.11.1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및 '의약품 병용 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한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용량주의 성분 2건 및 투여기간주의 성분 2건 추가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 및 주의정보 목록 전문 각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1-560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23조의21항제2, 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8조에 따라 의약품 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2) 및 투여기간

주의 성분(2)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공고합니다.

2021111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다 음 -

[용량주의]

연번 성분명 성분명(영문) 제형 1일 최대용량 비고
360 D-만니톨 D-Mannitol 주사제 200g
361 페닐레프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Phenylephrine Hydrochloride/
Chlorpheniramine Maleate
정제,
시럽제
60mg/24mg 복합제

 

[투여기간 주의]

연번 성분명 성분명(영문) 제형 주성분 함량 최대 투여기간 비고
51 트리플루리딘 Trifluridine 점안제 10mg/mL 21
52 리네졸리드 Linezolid 정제,
주사제
(정제) 300mg, 600mg
(주사제) 2mg/mL
28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총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