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신약등재부/2021-11-11
자료문의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부 장 | 공 지 련 | 033-739-1360 |
팀 장 | 박 혜 경 | 033-739-1373 | ||
팀 장 | 권 태 경 | 033-739-1374 | ||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
부 장 | 박 은 영 | 033-739-1385 | |
팀 장 | 조 미 령 | 033-739-1387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루타테라주 (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 타이드) |
한국 노바티스㈜ |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 종양(Gastro- enteropancreatic neuroendocrine tumors, GEP-NET)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로즐리트렉캡슐 100,200 밀리그램 (엔트렉티닙) |
(주) 한국 로슈 |
1.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2. 성인의 ROS1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
[1. NTRK 융합 양성 고형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추가 약가 인하 및 적정 환급률 제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비트락비캡슐 25,100 밀리그램 비트락비액 (라로트렉티 닙황산염) |
바이엘 코리아㈜ |
알려진 획득 내성 돌연변이 없이 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성인 및 소아의 고형암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동시 심의 약제의 비용 효과성 평가 결과 추가 고려 필요) |
○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제약사 이의신청 관련)
성 분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빌베리건조엑스 |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
조건부 급여유지 *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유지 하되, 1년 이내 교과서ㆍ임상 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제외 |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 |
ㆍ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ㆍ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
급여적정성 있음 |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
급여적정성 없음 | |
실리마린 (밀크씨슬추출물) |
ㆍ독성 간질환 ㆍ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ㆍ만성간염 ㆍ간경변 |
급여적정성 없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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