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844

‘옥시라세탐’제제 사용 중지 권고 2023.1.1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 서한 ‘옥시라세탐’제제 사용 중지 권고 2023.1.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사항 ❍ ‘옥시라세탐’ 제제의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옥시라세탐’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혈관성 인지 장애 증상 개선)에 대하여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재입증토록 조치한 바 있음 ❍ 임상 재평가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출된 ..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60 팀 장 배 윤 경 033-739-1373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3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듀피젠트프리필드주 200, 300밀리그램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아토피 피부염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 [1. 소아 및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2-12-14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약제기준부/2022-12-14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20건 추가되었습니다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 연번 접수년도 일반명(성분명) 약제명(제품명) 대상환자기준 용법용량 투여기간 기타(재투여기준 등) 불승인 사유 257 2021 mycophenolate sodium 마이폴틱장용정 180밀리그램, 마이폴틱장용정 360밀리그램, 프로그랍캅셀 0.5밀리그람, 프로그랍캅셀 1밀리그람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2-12-08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2022-12-08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부 장 공 지 련 033-739-1360 팀 장 조 연 희 033-739-1374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시 조건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레바아이점안액 2% 등 2품목 (레바미피드) 국제약품㈜, 삼일제약㈜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급여의 적정성이 있..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수액세트 약물흡착 주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수액세트 약물흡착 주의]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정책 제 2017-484호(2017.12.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5733(2022.11.29.)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재질의 수액세트 사용 시 니트로글리세린 등 일부 약물흡착과 관련하여 안전성 정보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자에게 적량의 약물이 투여될 수 있도록 수액세트 약물 흡착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니트로글리세린, 사이클로스포린A, 타크로리무스 등 사용되는 의약품 종류에 따라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우레탄(PU) 재질의 수액세트로 점적주사하는 경우 약물의 손실이 ..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인공유방]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인공유방]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441(2022.9.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의료기기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미국 FDA는 인공유방과 관련 하여 의료인 및 환자 대상 권고사항을 공지('22.9.8.)하였습니다. * 출처: ①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issues-safety-alert-squamous-cell-carcinoma-and-various-lymphomas-scar-tissue-around-breast / ② https://www.fda.gov/medical-devices/safety-communications/breast-implants-..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호흡기용마스크]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호흡기용마스크]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357(2022.9.8.) 2.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하는 필립스社의 자석이 포함된 호흡기용 마스크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지한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수입·판매 중인 (주)필립스 코리아 호흡기용마스크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자석이 포함된 호흡기용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금기 및 경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호흡기용마스크 해외 안전성 정보 알림 2022. 09. 08. 식품의약품 안전처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하는 호흡기용마스크 안전성 정보 알림 □ 해외 안전성 정보 주요 내용 ❍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에서 양압지속유지기에 사용하는 Philip..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치료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제제 사용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정보서한 2022. 8. 5.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치료 목적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제제 사용 중지 권고 ■ 정보사항 ❍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제제의 의약품 재평가 결과 효능·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 하지 못함에 따라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임 *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법」제33조에 따라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평가하는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하여 국내 임상시험을 통해 재입증토록 조치한 바 있음 ❍ 임..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이식형심장박동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이식형심장박동기]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3707(2022.8.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집한 의료기기 해외안전성 정보*에 따르면, Abbott社의 이식형심장 박동기(제조원: St.Jude Medical)의 제조공정의 문제로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안전성 정보를 공지 한 바 있습니다. * 정보출처: https://www.bfarm.de/SharedDocs/Kundeninfos/EN/01/2022/16448-22_kundeninfo_en.pdf;jsessionid=7BD20BEE5BE31204D6C364A99DAC8365.intranet261?__blob=publicationFile (독일) 등 7개국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2-07-29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2-07-29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20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 접수년도 성분명 제품명 대상환자 용법용량 투여기간 재투여기준 처리결과 불승인 사유 237 2021 diluted nitroglycerin, verapamil hydrochloride, lidocaine hydrochloride, sodium chloride(0.9%) 페링가니트0.1%주사, 일성이솦틴주사, 휴온스리도카인염산 염수화물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