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의거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 작성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요양기간 제출 기한일 및 입력 항목 에 대한 세부 설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올바르게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내역 제출 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로그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허가초과 약제 신청 → 사용내역 등록 및 조회 → 승인약제 선택 후 “입력” → 사용기한 설정 → 양식파일 다운로드 → 엑셀파일 업로드 → 최종제출 ※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