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2.4.7

야국화 2022. 4. 8. 09:00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로비큐아정
25,100밀리그램
(롤라티닙)
한국화이자
제약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소나조이드주
(과플루오르부탄)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한국지점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영증강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도파체크주사
(에프도파18F)
듀켐바이오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