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로비큐아정 25,100밀리그램 (롤라티닙) |
한국화이자 제약(주) |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NSCLC) 성인 환자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소나조이드주 (과플루오르부탄) |
지이헬스케어 에이에스한국지점 |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영증강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도파체크주사 (에프도파18F) |
㈜듀켐바이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 |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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