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8.1

야국화 2024. 7. 8. 08:58

2024-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8.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 개정사항
    ○ 태아치료 수가 개선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2-224호, 2022.9.3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Somzz)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신척출술 분류번호 정정(고시 제2024-110호('24.6.17.) 관련)
    ○ 입원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하여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위한 보상(안) 마련
    ○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 질 제고 및 임종 돌봄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호스피스 수가 개선
    ○ 근거 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한 논의절차 및 모니터링, 평가방법 등 운영원칙 수립

나.  시행일 : 2024.8.1. 
  ※ 단, 태아치료 관련 사항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공공정책수가 소아외과 가산 등은 5.1.부터 소급 적용

다.  문의 
    ○ 태아치료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신척출술 분류번호 정정(044-202-2737, 2741)
    ○ 임종실 수가 신설(급성기 : 044-202-2743, 2746, 요양병원 : 044-202-2736 )
    ○ 호스피스 수가 개선(044-202-2736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 부서 연락처
[급성기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수가체계
혁신부
033-739-1518,1519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연계협력
수가부
033-739-1626,1633,1634,1639, 1642,1646
호스피스 수가 개선 033-739-1647,1649
신장이식술 수가 개선 관련 상대가치
개선부
033-739-1580,1581
태아치료 수가 개선 033-739-1583,1585
-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의료행위
등재부
033-739-1855
-21주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내향성모조증
근치수술
) 급여 적용
033-739-1862,1863
-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033-739-1857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기준

개발부
033-739-4768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 033-739-4764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F
파 신경전도검사, 직장수지검사, 
신경간내주사, MRI 급여기준
기준
운영부
033-739-4710~4715
[별표1] 325 갑상선자극호르몬 033-739-4732
혁신-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
(비급여)
디지털의료
기술등재부
033-739-1833,1838
6편 공공정책수가 제1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신설
수가체계
혁신부
033-739-1510,1511

 

시행일

  -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4 8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공공정책수가 적용례) 6편 제1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 일반기준 (별표 1)  1.~3. 5.~7.의 공공정책수가는 2024 5 1일부터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75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2. 입원료 등의 제목 중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임종실 입원료로 하고, 2.입원료 다.목 중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임종실 입원료 등으로 한다.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2. 입원료 등 중 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종실 입원료: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임종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한 환자로, 임종실 입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2. 입원료 등 마.(2)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등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임종실 등으로 하고,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임종실 등으로 한다.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5.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종실 입원료(-10-2)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가.(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종실 입원료(-10-2)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나.(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종실 입원료(-10-2)

 

1편 제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환자군별 정액수가(-1, -2, -3, -6, -7)

 

1편 제2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30)

 

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의 표 중 가-10-1란 아래에 가-10-2 임종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0-2   임종실 입원료 [1인실]  
  AQ200 . 상급종합병원 4,982.27
  (17200)    
  AQ300 . 종합병원 3,515.89
  (17300)    
  AQ400 . 병원, 정신병원 2,837.44
  (17400)    
  AQ500 . 치과병원, 한방병원 2,087.89
  (17500)    

 

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Near Infrared Indocyanine Green graphy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
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HA770 .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2,155.99
  HA771 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2,155.99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14)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

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

기재) , 산정지침 (2), (3), (11), (12), (13), (14)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4)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모체 내 태아에게 (별표 13)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21 (N0210, N0211)
212-1 (P2123, P2124, P2125)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453-1 (RZ562, RZ563) 453-3 (R4536, R4537)
453-2 (R4535) 453-4 (R4538)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21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21 N0210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Operation for Ingrowing Nail
626.83
  N0211 주 :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을 시행한 경우에는 902.99점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212-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212-1 P2123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Excision
5,837.60
  P2124 : 1.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6,211.18점을 산정하되, 소요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정점수에 포함한다
.
 
  P2125 2. 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6,410.08점을 산정하고 해당약제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9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327 신적출술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비 뇨 기]  
-327   신적출술 Nephrectomy  
  R3271 . 단순전적출 Simple 18,133.22
  R3274 . 피막하적출 Subcapsular 14,037.50
  R3273 다. 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 Radical
24,023.40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435,
-436, -438, -450, -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
기재
) 다만, 6편 제2부 제1장 공공-1가 분만 지역
정책수가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는 삭제한다.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53-1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453-4 쌍태

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53-1 RZ562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8,815.82
  RZ563 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453-2 R4535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4,949.55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R4536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3,845.27
  R4537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4,674.33
    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453-4 R4538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
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10,210.80
    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5) 6편 제1부 분만 중6편 제2부 제1으로 한다.

1편 제3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진단 초음파] -981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란 다음에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5절 초음파검사료
    [진단 초음파]
-982

EZ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Quantitative Measurement of Hepatic
Steatosis using Attenuation Coefficient

 

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6-1. 6편 제3부 산정지침 2.에 따른6편 제2부 제3으로 하고, 36. 6편 제2부 소아진료 중6편 제2부 제2으로 한다

 

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0. 6편 제1부 분만 중 6편 제2부 제1으로 한다.

 

3편 제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이하 장기환자라 한다)는 제2부에 의하여 산정하고,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의 환자(이하 제외환자라 한다) 3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외환자 중 가, , 라목에 해당하는 환자가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제2부 제2장에 따른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를 산정하며 제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3편 제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치료기간 또는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 임종실로 입원한 경우 제2부 제2장에 따른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를 산정하며 제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부 요양병원 환자군,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1장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3편 제2부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요양병원 임종실로 입원한 경우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는 입원일당 정액(이하 임종실정액수가라 한다)으로 한다. 임종실정액수가는 행위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21조제1항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합하여 10원 미만은 4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임종실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 1편 제1.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3편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양급여기준 [별표1] 1호마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입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외래진료 등. 다만, 입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당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는 제외

(3) 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3. 2.에 불구하고 임종실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 3편 제2부 제1장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정항목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산정하며(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 다음에 분류된 항목의 산정기준 등은 제3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55)

(2)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57)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임종실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일이라 함은 12(정오)부터 다음 날 12(정오)까지를 의미한다.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임종실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임종실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임종실정액수가를 산정한다.

5. 임종실정액수가는 제3부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의료법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24-1)을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행위
점수
약제·치료재료 금액()
-30

A0300
(85300)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

2,157.81

7,980

 

3편 제3[산정지침] 4..(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환자군, 임종실) 산정시 적용한다.

3편 제3[산정지침] 4..(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환자군, 임종실) 산정시 적용한다.

 

3편 제3[산정지침] 4..(1)()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환자군, 임종실) 산정시 적용한다.

 

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46%),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28%)’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48%),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26%)’로 변경하며 [산정지침] 7.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1등급: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으로,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2등급: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으로 변경한다.

제4편 제2부 제1장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1   호스피스 입원실  
    . 4인실  
  WJ100 (1) 상급종합병원 5,683.92
  WJ200 (2) 종합병원 5,433.10
  WJ300 (3) 병원 4,426.88
  WJ400 (4) 의원 3,868.28
    . 2~3인실  
  WJ130 (1) 상급종합병원 5,932.09
  WJ230 (2) 종합병원 5,661.93
  WJ330 (3) 병원 4,627.32
  WJ430 (4) 의원 4,023.31
    .1인실  
  WJ160 (1) 상급종합병원 5,683.92
  WJ260 (2) 종합병원 5,433.10
  WJ360 (3) 병원 4,426.88
  WJ460 (4) 의원 4,695.10
-2   호스피스 격리실  
  WK100 . 상급종합병원 7,007.55
  WK200 . 종합병원 6,653.50
  WK300 . 병원 5,495.88
  WK400 . 의원 4,695.10
-3   호스피스 임종실  
  WL100 . 상급종합병원 7,007.55
  WL200 . 종합병원 6,653.50
  WL300 . 병원 5,495.88
  WL400 . 의원 4,695.10

 

4편 제2부 제1장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4   호스피스 입원실  
    . 4인실  
  WM100 (1) 상급종합병원 4,189.09
  WM200 (2) 종합병원 3,938.27
  WM300 (3) 병원 2,932.05
  WM400 (4) 의원 2,508.77
    . 2~3인실  
  WM130 (1) 상급종합병원 4,437.26
  WM230 (2) 종합병원 4,167.10
  WM330 (3) 병원 3,132.49
  WM430 (4) 의원 2,663.80
    .1인실  
  WM160 (1) 상급종합병원 4,189.09
  WM260 (2) 종합병원 3,938.27
  WM360 (3) 병원 2,932.05
  WM460 (4) 의원 3,335.59
-5    호스피스 격리실  
  WN100 . 상급종합병원 5,512.72
  WN200 . 종합병원 5,158.67
  WN300 . 병원 4,001.05
  WN400 . 의원 3,335.59
-6   호스피스 임종실  
  WO100 . 상급종합병원 5,512.72
  WO200 . 종합병원 5,158.67
  WO300 . 병원 4,001.05
  WO400 . 의원 3,335.59

 

 

4편 제2부 제1(별표) 호스피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점수
호스피스 입원료(1일당) Inpatient Care  
. 4인실  
(1) 상급종합병원 2,235.96
(2) 종합병원 2,068.21
(3) 병원 1,822.21
(4) 의원 1,423.59
. 2~3인실  
(1) 상급종합병원 2,484.13
(2) 종합병원 2,297.04
(3) 병원 2,022.65
(4) 의원 1,578.62
. 1인실  
(1) 상급종합병원 2,235.96
(2) 종합병원 2,068.21
(3) 병원 1,822.21
(4) 의원 2,250.41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1일당)  
. 상급종합병원 3,559.59
. 종합병원 3,288.61
. 병원 2,891.21
. 의원 2,250.41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1일당)  
. 상급종합병원 3,559.59
. 종합병원 3,288.61
. 병원 2,891.21
. 의원 2,250.41

 

 

4편 제2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급여 별도산정 목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인적 돌봄 상담료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7   전인적 돌봄 상담료  
    . 초회  
  WG101 (1) 상급종합병원 2,015.02
  WG201 (2) 종합병원 2,015.02
  WG301 (3) 병원 2,015.02
  WG401 (4) 의원 1,748.08
    . 2회부터(1회당)  
  WG102 (1) 상급종합병원 1,324.51
  WG202 (2) 종합병원 1,324.51
  WG302 (3) 병원 1,324.51
  WG402 (4) 의원 1,149.04

 

2. 임종관리료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8   임종관리료  
  WH100 . 상급종합병원 1,409.36
  WH200 . 종합병원 1,409.36
  WH300 . 병원 1,409.36
  WH400 . 의원 1,222.65

 

4편 제4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편제2부제1[산정지침] 5.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22) 각 분야별 등급별 입원의 소정점수를 자문형 호스피스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임종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수
-15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  
    . 입원  
    (1) 초회  
  WP111 () 상급종합병원 2,015.02
  WP211 () 종합병원 2,015.02
  WP311 () 병원 2,015.02
  WP411 () 의원 1,748.08
    (2) 재회 [1회당]  
  WP112 () 상급종합병원 1,324.51
  WP212 () 종합병원 1,324.51
  WP312 () 병원 1,324.51
  WP412 () 의원 1,149.04
    . 외래  
    (1) 초회  
  WP121 () 상급종합병원 2,015.02
  WP221 () 종합병원 2,015.02
  WP321 () 병원 2,015.02
  WP421 () 의원 1,748.08
    (2) 초회  
  WP123 () 상급종합병원 1,202.59
  WP223 () 종합병원 1,202.59
  WP323 () 병원 1,202.59
  WP423 () 의원 1,043.27
    (3) 재회[1회당]  
  WP122 () 상급종합병원 1,202.59
  WP222 () 종합병원 1,202.59
  WP322 () 병원 1,202.59
  WP422 () 의원 1,043.27
    (4) 재회[1회당]  
  WP124 () 상급종합병원 1,007.51
  WP224 () 종합병원 1,007.51
  WP324 () 병원 1,007.51
  WP424 () 의원 874.04
-16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WP130 . 상급종합병원 1,409.36
  WP230 . 종합병원 1,409.36
  WP330 . 병원 1,409.36
  WP430 . 의원 1,222.65
-17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WP140 . 상급종합병원 4,756.40
  WP240 . 종합병원 3,419.70
  WP340 . 병원 2,702.33
  WP440 . 의원 1,800.31
-18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  
  WP150 . 상급종합병원 4,756.40
  WP250 . 종합병원 3,419.70
  WP350 . 병원 2,702.33
  WP450 . 의원 1,800.31

4편 제4부 제1장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금액()
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TX009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Somzz) 25,390

 

6편 제1분만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으로 하고 .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일반기준

 

1. 공공정책수가는 제1편 내지 제5편에 분류된 항목으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별도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산정한다.

 

2. 공공정책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공정책수가는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간평가와 5년 이내 최종 성과평가를 거쳐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방식·주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1편에 분류된 항목 중 (별표 1)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 일반기준 1, 3호를 적용한다.

 

(별표 1)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

1. 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1)에 따른 가산 중 700%
2. 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2)에 따른 가산 중 200%
3. 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3)에 따른 가산 200%
4. 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4)에 따른 가산 300%
5. 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2)에 따른 가산 중 700%
6. 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3)에 따른 가산 중 200%
7. 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4)에 따른 가산 200%
8. 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5)에 따른 가산 중 300%

 

6편 제2소아진료공공정책수가 급여 목록금액 및 산정지침로 한다.

 

6편 제2부 제1장을 분만으로, 2장을 소아진료, 3장을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로 각각 신설하고, 기 신설된 제1부 분만, 2부 소아진료, 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를 제2부의 각 장으로 조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8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아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1. 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14)

2.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5), (별표13)

3. 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4. 및 분류항목 중 -453-1, -453-2, -453-3, -435-4에 대한 개정규정

2(공공정책수가 적용례) 6편 제1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일반기준 (별표 1) 1.~3.5.~7.의 공공정책수가는 202451일부터 적용한다.

 

(제2024-135호)+「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1).hwpx
0.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