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8.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가. 주요 개정사항
○ 태아치료 수가 개선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2-224호, 2022.9.30.)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Somzz) 비급여 임시등재
(신의료 안ㆍ유 고시 제2023-175호, 2023.9.20.)
○ 신척출술 분류번호 정정(고시 제2024-110호('24.6.17.) 관련)
○ 입원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하여 의무 설치되는 임종실의 적정 운영 위한 보상(안) 마련
○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서비스 질 제고 및 임종 돌봄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호스피스 수가 개선
○ 근거 기반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한 논의절차 및 모니터링, 평가방법 등 운영원칙 수립
나. 시행일 : 2024.8.1.
※ 단, 태아치료 관련 사항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공공정책수가 소아외과 가산 등은 5.1.부터 소급 적용
다. 문의
○ 태아치료 수가 개선,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신척출술 분류번호 정정(044-202-2737, 2741)
○ 임종실 수가 신설(급성기 : 044-202-2743, 2746, 요양병원 : 044-202-2736 )
○ 호스피스 수가 개선(044-20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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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 부서 | 연락처 |
[급성기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 수가체계 혁신부 |
033-739-1518,1519 |
[요양병원] 임종실 수가 신설 | 연계협력 수가부 |
033-739-1626,1633,1634,1639, 1642,1646 |
호스피스 수가 개선 | 033-739-1647,1649 | |
신장이식술 수가 개선 관련 | 상대가치 개선부 |
033-739-1580,1581 |
태아치료 수가 개선 | 033-739-1583,1585 | |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급여 적용 |
의료행위 등재부 |
033-739-1855 |
자-21주 손발톱바닥 편평 방식의 수술적 교정술(내향성모조증 근치수술) 급여 적용 |
033-739-1862,1863 | |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비급여 적용 |
033-739-1857 | |
수술 시 사용하는 수술용 BLOWER의 급여기준 |
기준 개발부 |
033-739-4768 |
봉합용 고정재료의 급여기준 | ||
Dilator Renal의 급여기준 | 033-739-4764 | |
경피적 Nephrostomy Balloon | ||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 ||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F파 신경전도검사, 직장수지검사, 신경간내주사, MRI 급여기준 |
기준 운영부 |
033-739-4710~4715 |
[별표1]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몬 | 033-739-4732 | |
혁신-통합4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디지털의료 기술등재부 |
033-739-1833,1838 |
제6편 공공정책수가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신설 |
수가체계 혁신부 |
033-739-1510,1511 |
○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공정책수가 적용례) 제6편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별표 1) 중 1.~3.과 5.~7.의 공공정책수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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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6호, 2024.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7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2. 입원료 등의 제목 중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를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임종실 입원료”로 하고, 2.입원료 다.목 중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등”을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 임종실 입원료 등”으로 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2. 입원료 등 중 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종실 입원료: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임종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한 환자로, 임종실 입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2. 입원료 등 마.목 (2)중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등”을 “납차폐특수치료실, 낮병동, 임종실 등”으로 하고,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등”을 “무균치료실, 납차폐특수치료실, 임종실 등”으로 한다.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5. 의료질평가지원금 중 나.목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종실 입원료(가-10-2)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가.목 (1)(라)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임종실 입원료(가-10-2)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나.목 (1)에 (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임종실 입원료(가-10-2)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나.목 (2)에 (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환자군별 정액수가(요-1, 요-2, 요-3, 요-6, 요-7)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의 6. 전문병원 관리료 등 중 나.목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요-30)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의 표 중 가-10-1란 아래에 가-10-2 임종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가-10-2 | 임종실 입원료 [1인실] | ||
AQ200 | 가. 상급종합병원 | 4,982.27 | |
(17200) | |||
AQ300 | 나. 종합병원 | 3,515.89 | |
(17300) | |||
AQ400 | 다. 병원, 정신병원 | 2,837.44 | |
(17400) | |||
AQ500 | 라. 치과병원, 한방병원 | 2,087.89 | |
(17500) |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혈관조영촬영]
다-277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 |||
[혈관조영촬영] | |||
다-277 |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조영술 Near Infrared Indocyanine Green graphy |
||
주 :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 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
HA770 | 가. 수술 중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혈관조영술 |
2,155.99 | |
HA771 | 나.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
2,155.99 |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을 다음과 같이 하고,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대한 수술 마취B)
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B로
기재) 단, 산정지침 (2), (3), (11), (12), (13), (14)와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4) 모체 내 태아에게 제9장 (별표13)에 열거한 항목을 시행하면서 바-1 및
바-2의 마취를 행한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K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모체 내 태아에게 (별표 13)에 열거한 항목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4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C로 기재)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21 | (N0210, N0211) |
자212-1 | (P2123, P2124, P2125)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13)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해당 분류항목
분류번호 및 코드 | |||
자453-1 | (RZ562, RZ563) | 자453-3 | (R4536, R4537) |
자453-2 | (R4535) | 자453-4 | (R4538)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21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피부 및 연부조직] | |||
자-21 | N0210 |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 Operation for Ingrowing Nail |
626.83 |
N0211 | 주 : 손발톱바닥 편평방식의 수술적 교정술 을 시행한 경우에는 902.99점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장 및 림프절] 자-212-1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비장 및 림프절] | |||
자-212-1 | P2123 | 액와 감시림프절 절제술 Axillary Sentinel Lymph Node Excision |
5,837.60 |
P2124 | 주 : 1.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6,211.18점을 산정하되, 소요된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정점수에 포함한다. |
||
P2125 | 2. 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6,410.08점을 산정하고 해당약제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비뇨기] 자-327 신적출술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비 뇨 기] | |||
자-327 | 신적출술 Nephrectomy | ||
R3271 | 가. 단순전적출 Simple | 18,133.22 | |
R3274 | 나. 피막하적출 Subcapsular | 14,037.50 | |
R3273 | 다. 근치적전적출 [림프절 및 부신적출 포함] Radical |
24,023.40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주:1. 분만취약지 소재 요양기관에서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 다만, 제6편 제2부 제1장 공공-1가 분만 지역 정책수가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4’는 삭제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자-453-1 자궁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자-453-2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453-3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자-453-4 쌍태
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 |||
자-453-1 | RZ562 | 자궁 내 태아수혈(제대혈관이용) [유도료 별도 산정] |
8,815.82 |
RZ563 | 주:자궁 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자-453-2 | R4535 | 천미골 기형종 태아에서의 고주파융해술 [유도료 별도 산정] Radiofrequency Ablation for Fetal Sacrococcygeal Teratoma |
4,949.55 |
주: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2. 1회용 치료재료 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
자-453-3 | 자궁 내 태아 흉수 배액술 [유도료 별도 산정] | ||
주:「가」와 「나」는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
R4536 | 가. 흉강천자 In-utero Fetal Thoracocentesis |
3,845.27 | |
R4537 | 나. 흉강-양막강 단락술 In-utero Fetal Thoraco-amniotic Shunt Operation |
4,674.33 | |
주:사용된 태아션트는 별도 산정한다. | |||
자-453-4 | R4538 | 쌍태간 수혈증후군에서의 레이저 태반 혈관문합 응고술 [유도료 별도 산정] Fetoscopic Laser Coagulation of the Placental Vascular Anastomoses for Twin to Twin Transfusion syndrome |
10,210.80 |
주:사용한 Catheter는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5) 중 “제6편 제1부 분만 중”을 “제6편 제2부 제1장”으로 한다.
제1편 제3부 제2장 제5절 초음파검사료 [진단 초음파] 노-981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란 다음에 노-982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제5절 초음파검사료 | ||
[진단 초음파] | ||
노-982 |
EZ982 |
감쇠 계수를 이용한 간 지방증 정량검사 Quantitative Measurement of Hepatic Steatosis using Attenuation Coefficient |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6-1. 중 “제6편 제3부 산정지침 2.에 따른”을 “제6편 제2부 제3장”으로 하고, 36. 중 “제6편 제2부 소아진료 중”을 “제6편 제2부 제2장”으로 한다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10. 중 “제6편 제1부 분만 중”을 “제6편 제2부 제1장”으로 한다.
제3편 제1부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이하 “장기환자”라 한다)는 제2부에 의하여 산정하고,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의 환자(이하 “제외환자”라 한다)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제외환자 중 가, 다, 라목에 해당하는 환자가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제2부 제2장에 따른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를 산정하며 제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편 제1부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단,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치료기간 또는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 임종실로 입원한 경우 제2부 제2장에 따른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를 산정하며 제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3편 제2부 제2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요양병원 임종실로 입원한 경우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는 입원일당 정액(이하 “임종실정액수가”라 한다)으로 한다. 임종실정액수가는 행위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합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임종실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3편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다.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요양급여기준 [별표1] 제1호마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입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외래진료 등. 다만, 입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당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는 제외
(3) 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3. 위 2.에 불구하고 임종실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가. 제3편 제2부 제1장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정항목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산정하며(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나. 다음에 분류된 항목의 산정기준 등은 제3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55)
(2)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57)
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임종실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나.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임종실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다.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임종실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임종실정액수가를 산정한다.
5. 임종실정액수가는 제3부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4-1)을 산정한다.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원) |
요-30 |
A0300 (85300) |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 |
2,157.81 |
7,980 |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마.(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환자군, 임종실) 산정시 적용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바.(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환자군, 임종실) 산정시 적용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자.(1)(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요양병원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정액수가(환자군, 임종실) 산정시 적용한다.
제4편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중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46%),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28%)’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48%),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26%)’로 변경하며 [산정지침] 7가. 중 ‘1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20% 가산’은 ‘1등급: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으로,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은 ‘2등급: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으로 변경한다.
제4편 제2부 제1장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완-1 | 호스피스 입원실 | ||
가. 4인실 | |||
WJ100 | (1) 상급종합병원 | 5,683.92 | |
WJ200 | (2) 종합병원 | 5,433.10 | |
WJ300 | (3) 병원 | 4,426.88 | |
WJ400 | (4) 의원 | 3,868.28 | |
나. 2~3인실 | |||
WJ130 | (1) 상급종합병원 | 5,932.09 | |
WJ230 | (2) 종합병원 | 5,661.93 | |
WJ330 | (3) 병원 | 4,627.32 | |
WJ430 | (4) 의원 | 4,023.31 | |
다.1인실 | |||
WJ160 | (1) 상급종합병원 | 5,683.92 | |
WJ260 | (2) 종합병원 | 5,433.10 | |
WJ360 | (3) 병원 | 4,426.88 | |
WJ460 | (4) 의원 | 4,695.10 | |
완-2 | 호스피스 격리실 | ||
WK100 | 가. 상급종합병원 | 7,007.55 | |
WK200 | 나. 종합병원 | 6,653.50 | |
WK300 | 다. 병원 | 5,495.88 | |
WK400 | 라. 의원 | 4,695.10 | |
완-3 | 호스피스 임종실 | ||
WL100 | 가. 상급종합병원 | 7,007.55 | |
WL200 | 나. 종합병원 | 6,653.50 | |
WL300 | 다. 병원 | 5,495.88 | |
WL400 | 라. 의원 | 4,695.10 |
제4편 제2부 제1장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완-4 | 호스피스 입원실 | ||
가. 4인실 | |||
WM100 | (1) 상급종합병원 | 4,189.09 | |
WM200 | (2) 종합병원 | 3,938.27 | |
WM300 | (3) 병원 | 2,932.05 | |
WM400 | (4) 의원 | 2,508.77 | |
나. 2~3인실 | |||
WM130 | (1) 상급종합병원 | 4,437.26 | |
WM230 | (2) 종합병원 | 4,167.10 | |
WM330 | (3) 병원 | 3,132.49 | |
WM430 | (4) 의원 | 2,663.80 | |
다.1인실 | |||
WM160 | (1) 상급종합병원 | 4,189.09 | |
WM260 | (2) 종합병원 | 3,938.27 | |
WM360 | (3) 병원 | 2,932.05 | |
WM460 | (4) 의원 | 3,335.59 | |
완-5 | 호스피스 격리실 | ||
WN100 | 가. 상급종합병원 | 5,512.72 | |
WN200 | 나. 종합병원 | 5,158.67 | |
WN300 | 다. 병원 | 4,001.05 | |
WN400 | 라. 의원 | 3,335.59 | |
완-6 | 호스피스 임종실 | ||
WO100 | 가. 상급종합병원 | 5,512.72 | |
WO200 | 나. 종합병원 | 5,158.67 | |
WO300 | 다. 병원 | 4,001.05 | |
WO400 | 라. 의원 | 3,335.59 |
제4편 제2부 제1장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점수 |
호스피스 입원료(1일당) Inpatient Care | |
가. 4인실 | |
(1) 상급종합병원 | 2,235.96 |
(2) 종합병원 | 2,068.21 |
(3) 병원 | 1,822.21 |
(4) 의원 | 1,423.59 |
나. 2~3인실 | |
(1) 상급종합병원 | 2,484.13 |
(2) 종합병원 | 2,297.04 |
(3) 병원 | 2,022.65 |
(4) 의원 | 1,578.62 |
다. 1인실 | |
(1) 상급종합병원 | 2,235.96 |
(2) 종합병원 | 2,068.21 |
(3) 병원 | 1,822.21 |
(4) 의원 | 2,250.41 |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1일당) | |
가. 상급종합병원 | 3,559.59 |
나. 종합병원 | 3,288.61 |
다. 병원 | 2,891.21 |
라. 의원 | 2,250.41 |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1일당) | |
가. 상급종합병원 | 3,559.59 |
나. 종합병원 | 3,288.61 |
다. 병원 | 2,891.21 |
라. 의원 | 2,250.41 |
제4편 제2부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급여 별도산정 목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인적 돌봄 상담료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완-7 | 전인적 돌봄 상담료 | ||
가. 초회 | |||
WG101 | (1) 상급종합병원 | 2,015.02 | |
WG201 | (2) 종합병원 | 2,015.02 | |
WG301 | (3) 병원 | 2,015.02 | |
WG401 | (4) 의원 | 1,748.08 | |
나. 제2회부터(1회당) | |||
WG102 | (1) 상급종합병원 | 1,324.51 | |
WG202 | (2) 종합병원 | 1,324.51 | |
WG302 | (3) 병원 | 1,324.51 | |
WG402 | (4) 의원 | 1,149.04 |
2. 임종관리료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완-8 | 임종관리료 | ||
WH100 | 가. 상급종합병원 | 1,409.36 | |
WH200 | 나. 종합병원 | 1,409.36 | |
WH300 | 다. 병원 | 1,409.36 | |
WH400 | 라. 의원 | 1,222.65 |
제4편 제4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은 각 분야별 등급별 ‘입원’의 소정점수를 자문형 호스피스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임종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수 |
완-15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상담료 | ||
가. 입원 | |||
(1) 초회 | |||
WP111 | (가) 상급종합병원 | 2,015.02 | |
WP211 | (나) 종합병원 | 2,015.02 | |
WP311 | (다) 병원 | 2,015.02 | |
WP411 | (라) 의원 | 1,748.08 | |
(2) 재회 [1회당] | |||
WP112 | (가) 상급종합병원 | 1,324.51 | |
WP212 | (나) 종합병원 | 1,324.51 | |
WP312 | (다) 병원 | 1,324.51 | |
WP412 | (라) 의원 | 1,149.04 | |
나. 외래 | |||
(1) 초회Ⅰ | |||
WP121 | (가) 상급종합병원 | 2,015.02 | |
WP221 | (나) 종합병원 | 2,015.02 | |
WP321 | (다) 병원 | 2,015.02 | |
WP421 | (라) 의원 | 1,748.08 | |
(2) 초회Ⅱ | |||
WP123 | (가) 상급종합병원 | 1,202.59 | |
WP223 | (나) 종합병원 | 1,202.59 | |
WP323 | (다) 병원 | 1,202.59 | |
WP423 | (라) 의원 | 1,043.27 | |
(3) 재회Ⅰ [1회당] | |||
WP122 | (가) 상급종합병원 | 1,202.59 | |
WP222 | (나) 종합병원 | 1,202.59 | |
WP322 | (다) 병원 | 1,202.59 | |
WP422 | (라) 의원 | 1,043.27 | |
(4) 재회Ⅱ [1회당] | |||
WP124 | (가) 상급종합병원 | 1,007.51 | |
WP224 | (나) 종합병원 | 1,007.51 | |
WP324 | (다) 병원 | 1,007.51 | |
WP424 | (라) 의원 | 874.04 | |
완-16 |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 ||
WP130 | 가. 상급종합병원 | 1,409.36 | |
WP230 | 나. 종합병원 | 1,409.36 | |
WP330 | 다. 병원 | 1,409.36 | |
WP430 | 라. 의원 | 1,222.65 | |
완-17 |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 ||
WP140 | 가. 상급종합병원 | 4,756.40 | |
WP240 | 나. 종합병원 | 3,419.70 | |
WP340 | 다. 병원 | 2,702.33 | |
WP440 | 라. 의원 | 1,800.31 | |
완-18 |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 | ||
WP150 | 가. 상급종합병원 | 4,756.40 | |
WP250 | 나. 종합병원 | 3,419.70 | |
WP350 | 다. 병원 | 2,702.33 | |
WP450 | 라. 의원 | 1,800.31 |
제4편 제4부 제1장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편 제4부 제2장 혁신의료기술 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금액(원) |
통합-4 | 디지털치료기기 애플리케이션 사용료(비급여) | ||
TX009 | 디지털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제품명: Somzz) | 25,390 |
제6편 제1부 “분만”을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으로 하고 Ⅰ.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Ⅰ. 일반기준
1. 공공정책수가는 제1편 내지 제5편에 분류된 항목으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별도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산정한다.
2. 공공정책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공정책수가는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간평가와 5년 이내 최종 성과평가를 거쳐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방식·주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편에 분류된 항목 중 (별표 1)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 일반기준 1호, 3호를 적용한다.
(별표 1)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
1.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1)에 따른 가산 중 700% 2.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2)에 따른 가산 중 200% 3.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3)에 따른 가산 200% 4.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4)에 따른 가산 300% 5.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2)에 따른 가산 중 700% 6.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3)에 따른 가산 중 200% 7.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4)에 따른 가산 200% 8.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5)에 따른 가산 중 300% |
제6편 제2부 “소아진료”를 “공공정책수가 급여 목록・금액 및 산정지침”으로 한다.
제6편 제2부 제1장을 “분만”으로, 제2장을 “소아진료”로, 제3장을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로 각각 신설하고, 기 신설된 제1부 분만, 제2부 소아진료,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를 제2부의 각 장으로 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아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14)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5), (별표13)
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4. 및 분류항목 중 자-453-1, 자-453-2, 자-453-3, 자-435-4에 대한 개정규정
제2조(공공정책수가 적용례) 제6편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별표 1) 중 1.~3.과 5.~7.의 공공정책수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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