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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

수가관련 2024.02.08

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24.2.1

[치료재료] 고시 제2024-1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치료재료등재부2024-01-31 ○ 주요내용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80%)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선별급여 등재 (본인부담률 50%) ○ 시행일: 2024.2.1.부터 ○ 관련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위내 풍선 삽입술용' ☎033-739-1885 - 치료재료 '신생아 체온 유지용 폴리에틸렌 백' ☎033-739-18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

수가관련 2024.01.31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2024-1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4.2.1 담당자 유미정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전화번호044-202-2685 1. 주요내용 [별표2]제1호다목의‘가온·가습용 호흡회로’란을 삭제 2. 시행일 : 2024년 2월 1일 3.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호, 2024.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

수가관련 2024.01.29

2024-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20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2023.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복강내 온열 항암화학 요법’란 다음에 ‘위내 풍선 삽입술’과 ‘위내 풍선 삽입술-위내 풍선 제거 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분 류 (장, 절) 분류번..

수가관련 2024.01.10

2024-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024.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 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9호, 2023.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위] 자-263-1 비만수술란 다음에 자-307 위내 풍선 삽입술란을 다음과 같이 ..

수가관련 2024.01.10

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2023-29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내시경하 지혈용CLIP FIXING DEVICE (1회용)’란 신설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란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 관련 문의: 급여등재실 치료재료등재부 - 치료재료 '내시경하 지혈용 CLIP FIXING DEVICE (1회용)' 선별급여 (본인부담률50%) (033-739-1887) - 치료재료 ‘복강경 탈장 수술 메쉬 고정용 스태플' 선별급여 (본인부담률80%) (033-739-188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8호 「국민건강보험법」..

수가관련 2023.12.29

[행위] 의·치과,한방,약국 수가파일('24.1.1.시행)_3차상대가치점수개편 및 24년 점수당 단가 반영 등(전체판포함)_23.12.26.5:50PM 수정의료수가개발부2023-12-26

★ 한방 비급여 전체판 수가파일이 누락되어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3.12.26. 5:50PM) ※ 「회복기 재활 시범사업」 관련 일부는 지침개정예정이므로 추후 관련 문서 발령에 따라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지난 3차 상대가치개편 1차 공개 안내 이후 후속조치(고시 231호 등) 및 수가파일 오류 정정 내역 등이 반영되어 있으니 필히 확인 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는 아래에 안내된 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23.10.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23.1..

수가관련 2023.12.28

2023-27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점수당 단가 2024.1.1

2023-271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담당자권정남 연락처044-202-2711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가관련 2023.12.27

2024-2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1.1

2024-25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1.1 담당자유미정 연락처044-202-2685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을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나목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삭제하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란의 적용일과 평가 주기 일부 개정 - [별표 2] 제1호다목의 ‘수술후 유착방지용’란의 적용일과 평가완료 차수를 일부 개..

수가관련 2023.12.27

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24.1.1

2023-27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24.1.1/ 담당자유미정 044-202-2685 의료보장혁신과 ◇ 행정규칙명 「건강보혐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개정 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함. ◇ 주요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제..

수가관련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