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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2024-1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고혁 연락처044-202-2740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주요내용 [별표 2] 1. 선별급여 나. 행위 및 치료재료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중‘인공 홍채 삽입술’ 항목 '인공 홍채 삽입물' 치료재료 중분류 신설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1호, 2024.6.1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6일보..

수가관련 2024.06.26

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0701

2024-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7호, 2023.3.3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044-202-2741○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부서자503-2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제2023-57호, 2023.3.30.)033-739-1852의료행위등재부 ○ 시행일: 2024.7.1.부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11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

수가관련 2024.06.18

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7.1

2024-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담당자오혜인 연락처044-202-2737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신장이식술 수가 인상   ○ 신의료기술 등 요양급여 신설     - 태아둔위교정술 급여 적용     -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 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96호, 2022.8.18.)     - 인공홍채 삽입술 선별급여(8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7호, 2023.3.30.)     - 증식치료-악관절부위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57호, 2023.3.30.)     ..

수가관련 2024.06.18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6.11.)_(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변경 안내수가개발부2024-06-10

[행위]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4.6.11.)_(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등 변경 안내/수가개발부/2024-06-10※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58호('24.6.7.)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안내 및 협조요청'◎ 시행일자 : 2024. 6. 11.부터 별도안내시까지◎ 주요내용      * 2024.6.11 적용■ 비상진료 지원방안에 따른 한시적 수가 ○ (비상)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IE003) 점수 인상수가코드적용일자분류번호한글명 구분병원급이상단가상대가치점수IE0032024-06-11비상진료대책(비상)중증응급환자배정지원금11997902460.41   ..

수가관련 2024.06.10

보험급여과-2358「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및 협조요청/2024.6.11

보험급여과-2358「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급여 수가 지원)」 안내 및 협조요청/2024.6.11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57('24.2.19.),       169('24.2.20.), 348('24.2.27.), 392('24.2.2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28('24.3.8.) 2. 위 호와 관련하여 변경된 「비상진료 추가 지원방안(건강보험, 의료    급여 수가 지원)」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   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수가 변경(6.11.부터 적용)  - 지원방안 관련 질의·답변 추가  *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

수가관련 2024.06.1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6.1.)_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등 안내(전체판 포함)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6.1.)_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등 안내(전체판 포함)※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24.5.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348호('24.2.27.) '「비상       진료지원방안 수정본」안내'◎ 시행일자 : 2024. 6. 1.◎ 주요내용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6편 제3부 고위험임산부‧신생아 진료  ○ 공공3-1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JA31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 나676-1 전..

수가관련 2024.05.24

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6.1

2024-88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6.1 담당자이정우 연락처044-202-2684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다목의 ‘흡수성 이식용 메쉬’란을 붙임과 같이 개정 2. 시행일   - 2024.06.0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8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2024.0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5월 2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

수가관련 2024.05.22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산정 관련 질의·응답(고시2024-85호 2024.6.1)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산정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관련, 2024.6.1. 시행)※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수가산정을 위한 혈관 분류- 4개의 주요 관상동맥(Major Coronary Artery)*로 분류함* 좌주관상동맥(LM), 좌전하행동맥(LAD), 좌회선동맥(LCx), 우관상동맥(RCA)- 주요 관상동맥(Major Coronary Artery)와 각 주요 관상동맥에 연결된 관상동맥 가지(Coronary Artery Branch), 관상동맥우회로(Coronary Artery Bypass Graft)는 동일 혈관으로 분류함 [1] 수가산정방법 관련1. 여러개의 혈관에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방법1-1 좌측 혈관(LM, LAD, LCx) 에만 실시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은?○ 주..

수가관련 2024.05.13

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4.6.1

2024-8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오혜인 044-202-2737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관상동맥중재시술 수가 개선    -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 신설    - 전시야광역치검사 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22-150호, 2022.6.23.)    - 인공지능기반 12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좌심실수축기능      부전 선별 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제2023-78호, 2023.4.27.)    -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 상대     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2024. 6.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

수가관련 2024.05.13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전체판 포함)수가개발부2024-04-30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4.5.1.)_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등 변경 안내(전체판 포함) 수가개발부2024-04-30 ※ 각 해당 내역의 자세한 안내는 아래 담당 문의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8호('24.4.26.)'「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24.4.26.)'「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24.4.29.)'「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라. 보험급여과-1818호('24.4.29.)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

수가관련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