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 2024-2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의료행위평가부/2024.3.1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나-765-1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63 자-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의료행위등재부 033-739-1852 자-816 근치적 전방향 췌비장절제술 의료행위평가부 033-739-175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 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