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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7.1

야국화 2024. 6. 28. 08:51

2024-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삭제(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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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627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삭제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복강경용 봉합재료
(봉합기/봉합사
CARTRIDGE)
250121 복강경용
봉합재료
-봉합기
80% 2024
-07-01
5 1 2019-
01-01
기준
250122 복강경용
봉합재료
-봉합사
CARTRIDGE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항 목 분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
비고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2 기능
검사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50% 2019-
07-01
5   2019-
07-01
 
250132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개정---삭제




















(제2024-124호,+2024.06.27)+「선별급여_지정+및+실시+등에+관한+기준」+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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