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삭제(필수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7.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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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0호, 2024.0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봉합사
CARTRIDGE)’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복강경용 봉합재료 (봉합기/봉합사 CARTRIDGE) |
250121 |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기 |
80% | 2024 -07-01 |
5년 | 1 | 2019- 01-01 |
기준 |
250122 | 복강경용 봉합재료-봉합사 CARTRIDGE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 용 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 일 |
비고 |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
제2장 | 기능 검사 료 |
나722-4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
50% | 2019- 07-01 |
5년 | 2019- 07-01 |
||
250132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
|||||||||
개정---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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