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8.1
담당자김도한 연락처044-202-2689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전립선동맥색전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8.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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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제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별표 2] 제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
[별표 2] 제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 시행일: 2024.8.1.
○ 관련 문의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
급여 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
033-739-1967 |
전립선동맥색전술 | 033-739-1963 |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 033-739-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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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호, 2024.06.27.)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
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 검사]- 간이검사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661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
50% | 2024- 08-01 |
5년 | 1 | 2019- 07-01 |
|
누661 주3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_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
50% | 2024- 08-01 |
2020- 12-01 |
나.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 분류 (장, 절) |
분류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 용 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전립선 동맥 색전술 |
제9장 | 처치 및 수술료 |
자664-1 | 전립선 동맥색전술 |
80% | 2024- 08-01 |
5년 | 1 | 2019- 05-01 |
기준 |
103022 | 혈관색전용 |
다. 치료재료
항 목 | 중분류 코드 |
중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
250126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
50% | 2024- 08-01 |
5년 | 1 | 2019- 05-01 |
기준 |
250187 |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 |
2024- 08-01 |
2020- 08-01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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