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4.8.1

야국화 2024. 7. 29. 17:28

2024-1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8.1
담당자김도한 연락처044-202-2689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전립선동맥색전술',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8.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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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별표 2] 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별표 2] 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

[별표 2] 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항목의 평가완료차수 및 적용일 변경

 

 시행일: 2024.8.1.

 

 관련 문의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
전략실

선별급여
평가부
033-739-1967
전립선동맥색전술 033-739-1963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033-739-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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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6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4, 2024.06.27.)을 다음

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072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

검사]-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나목의 전립선동맥색전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1호다목의 내시경하 천공봉합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 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일반면역
검사
]-

간이검사

2




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50% 2024-
08
-01
5 1 2019-
07-01
 
 
661
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_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50% 2024-
08
-01
2020-
12-01

 

 

. 행위 및 치료재료

항 목 분류
(, )
분류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전립선
동맥
색전술
9 처치

수술료
664-1 전립선
동맥색전술
80% 2024-
08
-01
5 1 2019-
05-01
기준
103022 혈관색전용

 

. 치료재료

항 목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250126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50% 2024-
08-01
5 1 2019-
05-01
기준
250187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
ACCESSORY
2024-
08-01
2020-

08-01

 

부 칙

 

이 고시는 20248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