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급여항목으로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주사항 내 선별급여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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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호,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2-4 | E7227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620.80 |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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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제3절 기능 검사료 | 제3절 기능 검사료 | ||
[순환기 기능 검사] | [순환기 기능 검사] | ||
나-722-4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620.80 |
나-722-4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620.80 |
주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주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주: 2. 「너-874 침습적동맥압 혈압측정」 또는 「바-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주: 2. <삭제> | ||
주: 3.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주: 3.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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