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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40701

야국화 2024. 6. 28. 08:40

2024-12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란 급여항목으로 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주사항 내 선별급여 관련 내용 삭제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044 202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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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2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2, 2024.06.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0627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722-4 동맥압에

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722-4 E7227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620.80

부 칙

 

이 고시는 20247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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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
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3절 기능 검사료
[순환기 기능 검사] [순환기 기능 검사]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620.80
-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1일당]
Arterial Pressure Based Continuous
Cardiac Function Monitoring ......620.80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
따른 요양
급여 적용
  :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2. -874 침습적동맥압
혈압
측정또는 -3-다 마취중
침습적동맥압감시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2. <삭제>
  : 3.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