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2024-154호 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4. 7. 29. 14:19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135호('24.7.5) 누락 부분 정정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에 'P2125' 포함

    ○ 임종실 입원료의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에 따른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질병군 범주'에 신설 수술 수가

        코드(S5036 : 인공홍채 삽입술) 반영

    ○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대상 확대('산부인과 표방 의원 중

       분만실 보유'신설)

  나. 시행일 : 2024. 8. 1.

  다.  문의 

     ○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1)에 'P2125' 포함

           (044-202-2737, 2741)

    ○ 포괄수가 관련(044-202-2736) 

    ○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대상 확대(044-202-2743,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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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진료 정책수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7호 및 제2023-238호 관련, 202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4호 관련, 2024. 8. 1. 시행)

[1] 수가 및 산정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1 소아진료
정책수가란
무엇인가요
?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등
소아의료자원의
지속적 감소 등을 고려
하여 소아진료 기반
유지를 위해 신설
된 수가입니다
.
1-2 하루에 동일
의사에게
동일날
2
이상 진료받는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방법은
?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1회만 산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
에 대하여 전문분야가
다른 소아청소년
과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3 소아진료 정책
수가는
종별
가산율 적용이
되나요
?
아니요.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4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야간
(심야)
공휴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별도의 가산
적용 없이 소정 금액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5 비대면진료
시에도 소아
진료 정책수가
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대면 진료 시에만 산정
가능합니다
.
1-6 응급실에서
진료 시에도
소아진료 정책
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개정)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한
-1-
초진진찰료
를 산정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또는 ‘응-2-1 권역외상
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1-7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에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료의
50%를 산정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
1-8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 산정할 수 있습니다.
1-9 출산 후 신생아
에 이상소견이
있어 초진진찰
료 1회 산정 시
소아진료 정책
수가를 산정
할 수 있나요?

(신설)
○ 네. 산정할 수 있습니다.
1-10 보건의료원
은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개설 신고한 경우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부담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소아진료
정책수가의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을 적용합니다
.
2-2 상급종합병원
에서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진찰료 외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하여
본인부담률
을 적용합니다
.
2-3 외래 진료 당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 방법은
?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3]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1 소아진료 정책수가
청구 시
기재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 목번호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01”(진찰료)
“03
(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합니다
.
3-2 소아진료 정책수가
산정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
해야 하는지
?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경우
요양급여의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에 따라 명세서 진료내역에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아진료 정책수가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는 초진진찰료
(-1-)에 기재한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
3-3 수가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 중인 신생아에게

이상소견이 있어
초진진찰료와 동시
산정한 소아진료 정책
수가는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 분리
하여 작성․청구
해야 하는지?

(신설)
○ 명세서를 분리 작성․청구할 필요
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
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4] 현황신고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4-1 표시과목이란
무엇인가요?

(신설)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고유 명칭과 종류 명칭 사이에 표시된
개설자가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의미합니다.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 한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4.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의원·한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 앞에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하거나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명칭 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타전문의 등과 공동개설한 의원에서 신고된
표시과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 관할 본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2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 의원만
소아진료 정책
수가를 산정할
수 있나요?

(신설)
○ 산부인과 의원은「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한 경우에만
소아진료 정책수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