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 등록기준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4302(2009.10.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과 관련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신생아호흡곤란(P22) 환자의 등록 연령 상한 - 신생.. 산정특례 2009.10.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HIV/AIDS 관리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HIV/AIDS 관리지침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503(2009.9.3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3983(2009.9.30)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184호, 2009.9.30)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산정특례 2009.10.0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009-184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HIV 감염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필요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하여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하여 공단에 이중등록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해당질환을 공.. 산정특례 2009.09.30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및 활용법 2009.8.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01(2009.8.13) 2.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ㆍ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 산정특례 2009.08.18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별 비교표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01(2009.8.13) 2.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기 위하여 ‘09.7.1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ㆍ외래 20%에서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적정 급여 혜택을 부여.. 산정특례 2009.08.17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관련 안내(에이즈) 작 성 일 2009년 07월 08일 [15:32] 제 목 [보험 2009-477호]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관련 안내 첨 부 20090708_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제도 관련 안내(에이즈)_시행.hwp 123.5 KB 내 용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626 2.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 산정특례 2009.07.08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 및 활용법 보험급여과-2509호(‘09.6.30)로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방법] ○ 희귀난치질환 등록(7.1일 시행)시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 산정특례 2009.07.0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추가 자료 안내(특정기호 포함, EDI용) 1. 관련근거 : 1. 대병협 보험 2009-459호(2009.6.30) 2. 본회 보험국 공지사항-2071(2009.6.30) 2. 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근거를 통하여 안내한 바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에 특정기호가 포함된 자료와 EDI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귀난치.. 산정특례 2009.07.01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G37 삭제) 제목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G37 삭제) 등록일 2009-06-30[최종수정2009-06-30] 조회 185 담당자 강성안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등록제 운영이 차질.. 산정특례 2009.06.30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확정안) 2009.6.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공지사항(2009.6.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 운영에 따른「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 산정특례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