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 및 활용법 보험급여과-2509호(‘09.6.30)로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방법] ○ 희귀난치질환 등록(7.1일 시행)시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 산정특례 2009.07.0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추가 자료 안내(특정기호 포함, EDI용) 1. 관련근거 : 1. 대병협 보험 2009-459호(2009.6.30) 2. 본회 보험국 공지사항-2071(2009.6.30) 2. 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근거를 통하여 안내한 바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에 특정기호가 포함된 자료와 EDI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귀난치.. 산정특례 2009.07.01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G37 삭제) 제목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G37 삭제) 등록일 2009-06-30[최종수정2009-06-30] 조회 185 담당자 강성안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등록제 운영이 차질.. 산정특례 2009.06.30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확정안) 2009.6.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공지사항(2009.6.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 운영에 따른「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 산정특례 2009.06.30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Q&A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관련 - [심사전산개발부 2009. 5. 29일]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89호(2009.5.21)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 산정특례 2009.06.0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 방법 1. 「등록기준」에 진단방법이 제시된 질환의 경우 1)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방법 확인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해당 항목 체크 2)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 산정특례 2009.06.01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기준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988(2009.5.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20% → 10%) 및 적정한 급여 혜택 부여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예정인 바, 3. 등록제 운영에 따른 희귀난치.. 산정특례 2009.05.27
산정특례/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10%본인부담09.7.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 산정특례 2009.05.2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09.5.20 주 요 개 정 내 용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7호(‘09.5.18) ❍ 고시시행일 : 2009.5.20일 ❍ 주요내용 지중해성빈혈, 무설증 등 18개 질환 확대 (특정기호 14개 신설, 4개는 기존 특정기호 사용) (단위 : 천원) 연번 상병코드 희귀난치질환 대상 특정기호 1 D56 지중해빈혈 V232 2 G40.4 레녹스-가스.. 산정특례 2009.05.1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09.7.1변경예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시 본.. 산정특례 200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