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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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산개발부 2009. 5. 29일]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89호(2009.5.21)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 보건복지부가족부 고시 2009-97호(2009.5.29)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사 유 |
산정특례 대상 범위 |
외래진료 |
입원진료, 외래진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내용 반영 |
본인부담률 |
20% |
10%(건보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경우) |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 구분을 위한 「구분자」: 상해외인 “F”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14"
☞ 시행예정일 : 2009. 7. 1일 진료분부터
□ 명세서 구분방법
○ 제도 시행일 전․후 계속 입원중인 경우 분리청구 필요
- 2009.7.1일 전(前) 진료분(20%)
- 2009.7.1일 이후 진료분(10%)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진료중에 타상병 진료가 발생한 경우 분리청구 필요
- 입원시 동일과목 진료, 외래시 동일의사 진료분까지는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외래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혈우병환자, 장기이식환자인 경우에는 해당 진료가 이루어진 당일 진료분(타 상병 포함)까지 산정특례 대상으로 분리청구 불필요
□ 세부작성요령
[예시1]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로 입원(2009.6.5~7.20)한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2 |
MT014 | ||||||
20% 적용 |
6.5~6.30 |
2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
제도시행일 전․후 분리청구 필요 |
10% 적용 |
7.1~7.20 |
240만원 |
24만원 |
216만원 |
해당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예시2]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산정특례 대상자가 해당상병 관련 진료로 입원(2009.7.2~7.20) 중 타상병으로 진료(7.13~7.20)한 경우
구 분 |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 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1 |
MT002 |
MT014 | |||||||
해당상병 진료 |
10% 적용 |
7.2 ~7.20 |
250만원 |
25만원 |
225만원 |
|
해당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해당상병 진료와 타상병진료 분리청구 필요 |
타상병 진료 |
20% 적용 |
7.13 ~7.20 |
60만원 |
12만원 |
48만원 |
F |
|
|
2. 타상병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09.7.13”으로 기재
구 분 |
입원 본인부담률 |
입원 기간 |
요양급여 비용총액 |
본인일부 부담금 |
청구액 |
특정내역 기재란 |
비 고 | ||
MT001 |
MT002 |
MT014 | |||||||
타상병 진료 |
20% 적용 |
7.2 ~7.20 |
2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
|
|
타상병 진료와 희귀난치 질환진료 분리청구 필요 |
희귀난치질환 진료 |
10% 적용 |
7.13 ~7.20 |
60만원 |
6만원 |
54만원 |
F |
해당 특정기호 기재 |
등록번호 기재 |
주) 1. 희귀난치질환 진료시 요양급여일수, 입원일수, 내원일수 “0”으로 기재(타상병 진료와 중복)
2. 희귀난치질환 진료시 당월 요양개시일 “2009.7.13”으로 기재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제도 시행일(2009.7.1) 전․후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
○ 제도 시행일 전․후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2009.7.1일 전(前) 진료분(20%) - 2009.7.1일 이후 진료분(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 ||||||||||||||||||
2 |
동일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명세서 분리청구 여부 |
○ 등록신청일 전․후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므로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 등록일 전(前) 진료분(20%) - 등록일 이후 진료분(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 ||||||||||||||||||
3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유예기간 중 등록번호 기재 여부 |
○ 유예기간 : 2009.7.15~9.30 진료분 ○ 유예기간 중에도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예기간 이후(2009. 10.1) 진료분부터는 해당 특정기호는 기재해오고 등록번호 미기재시 심사불능 예정임 | ||||||||||||||||||
4 |
동일 입원기간 중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진료한 타상병 진료분의 적용범위 및 명세서 분리작성 여부 |
○ 타 상병 진료분의 범위 - 동일 진료과목(입원) 또는 동일의사(외래)에게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동시에 진료받은 상병 이외의 진료분 ○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분은 명세서 분리작성 필요 - 산정특례 대상 상병 진료분(본인부담률 10%) ⇒ 해당 특정기호 및 등록번호 기재 필요 - 타 상병 진료분(본인부담률 20%) | ||||||||||||||||||
5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타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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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타상병 진료를 목적으로 입원중에 부가적으로 실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상병 진료분 청구방법 |
○ 명세서 분리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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