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

야국화 2009. 6. 1. 13:55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 방법

 

1. 「등록기준」에 진단방법이 제시된 질환의 경우

 

1)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방법 확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해당 항목 체크

 

2)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방법 확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해당 항목 체크

⑤란에 체크하고 담당의사가 의학적 소견 기재

-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음에도 해당질환으로 진단하는 사유를 기재

 

(예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에 ‘특수생화학적 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유전학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희귀난치성질환자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해당 질환으로 진단하는 사유 기재

 

 

 

 

<등록기준 충족되는 경우> <등록기준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등록기준」에 진단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질환의 경우

- 담당의사가 ①∼⑤까지의 진단방법을 활용하여 진단

 

※ 진단시 가능한한 기존의 검사기록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난치성환자 등록기준 활용진단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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