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진단 방법 |
1. 「등록기준」에 진단방법이 제시된 질환의 경우
1) 등록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방법 확인 |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해당 항목 체크 |
2) 등록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등록기준」에서 해당질환 진단방법 확인 |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해당 항목 체크 |
⇒ |
⑤란에 체크하고 담당의사가 의학적 소견 기재 |
(예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에 ‘특수생화학적 검사 또는 면역학적 검사’, ‘유전학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가 제시되어 있는 경우
□ 희귀난치성질환자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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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자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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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해당 질환으로 진단하는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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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기준」에 진단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질환의 경우
- 담당의사가 ①∼⑤까지의 진단방법을 활용하여 진단
※ 진단시 가능한한 기존의 검사기록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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