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91

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 시행일 : 2009년 12월 1일부터 산정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변 1 암환자 5% 산정특례 적용대상 등록 암환자(외래 또는 입원, V19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중증산정..

산정특례 2009.12.0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 등록기준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4302(2009.10.23)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과 관련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P22)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신생아호흡곤란(P22) 환자의 등록 연령 상한 - 신생..

산정특례 2009.10.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HIV/AIDS 관리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HIV/AIDS 관리지침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1503(2009.9.3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3983(2009.9.30)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184호, 2009.9.30)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산정특례 2009.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