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197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확대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확대 안내 (심사전산개발부, 2010.1.22) ※ 시행일 : 2010. 1. 1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관련하여 2010년도 안내지침이 수정작업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질병..

산정특례 2010.01.26

2010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추가질환

2010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추가질환 상병코드국문 질환명비고"산정특례.특정기호" D56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0알파 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1베타 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1쿠울리빈혈2010년 추가V232 D56.1중증 베타 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1중간형 지중해빈혈20..

산정특례 2010.01.2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009-239 2010.1.1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고시 제2009-239호) 1369 |수가등재부 |2009-12-24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9호,‘09.12.24)“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산정특례 2009.12.24

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 시행일 : 2009년 12월 1일부터 산정기준 관련 연번 질 의 답변 1 암환자 5% 산정특례 적용대상 등록 암환자(외래 또는 입원, V193)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중증산정..

산정특례 200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