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복부고시 제2010-46)전문 고시 제2010-46호) 중증화상 산정특례 관련 개정고시 안내 1557 |수가등재부 |2010-06-30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6호,‘10.6.29)“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급성기 치료 및 .. 산정특례 2010.06.30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관련 질의․응답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6월 30일 [17:10] 제 목 [공지]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시행 관련 질의응답 수정 자료 안내 첨 부 100630중증화상산정특례_적용방안_질의응답.hwp 32 KB 내 용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2010-46호(2010.6.29) 나. 대병협 보험 2010-283호(2010.6.25) 2. 위 근거와 관련, 2010. 7. 1부터 시.. 산정특례 2010.06.26
제목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제 시행 관련 q&a 제목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제 시행 관련 자료 등록일 2010-06-25[최종수정2010-06-25] 조회 145 담당자 강성안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1. 우리부는 급성기 치료 등에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 외래 30%~60%에서 5%로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 산정특례 2010.06.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예고:중증화상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6월 24일 [08:46] 제 목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예고 첨 부 입안예고안(중증화상_본인부담_경감).hwp 64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2010.6.23) 2. 개정이유 -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산정특례 2010.06.25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확대 안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확대 안내 (심사전산개발부, 2010.1.22) ※ 시행일 : 2010. 1. 1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관련하여 2010년도 안내지침이 수정작업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 질병.. 산정특례 2010.01.26
2010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추가질환 2010년『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추가질환 상병코드국문 질환명비고"산정특례.특정기호" D56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0알파 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1베타 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1쿠울리빈혈2010년 추가V232 D56.1중증 베타 지중해빈혈2010년 추가V232 D56.1중간형 지중해빈혈20.. 산정특례 2010.01.25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결핵포함)전체 내용2010.1.1 작 성 자 이재신 작 성 일 2009년 12월 29일 [15:22] 제 목 [보험 2009-816호]희귀난치성질환(결핵, A15~A19) 산정특례 추가시행 관련 안내 첨 부 희귀난치성질환(결핵, A15~A19) 산정특례 추가시행 관련 안내_시행_20091229.hwp 125.5 KB 희귀난치성질환_등록기준(결핵포함).xls 1.99 MB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정특례 2009.12.29
희귀난치성질환(결핵) 등록기준 1부 2010.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4555(2009.12.2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개정된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0년 보장성강화계획(‘09년 제21차 건강보험정.. 산정특례 2009.12.2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2009.12.28 산정특례고시전문 2009.12.24.hwp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정 2000. 7.18. 고시 제2000-42호 개정 2001. 6.27 고시 제2001-33호 2002. 2.28 고시 제2002-12호 2003. 1.25 고시 제2003- 4호 2003.12.24 고시 제2003-75호 2004.12.30 고시 제2004-94호 2005. 8.24 고시 제2005-55호 2005.12.27 고시 제2005-95호 2006. 5.25 고시 제2006-39호 20.. 산정특례 2009.12.2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009-239 2010.1.1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고시 제2009-239호) 1369 |수가등재부 |2009-12-24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9호,‘09.12.24)“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산정특례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