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상 등록제 관련 유예기간 만료 및 건보공단 조회화면 변경 안내 중증화상 등록제 관련 유예기간 만료 및 건보공단 조회화면 변경 안내(보험급여과-2489호) 1673 |수가등재부 |2010-11-04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관련 업무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10.7.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화상 환자 .. 산정특례 2010.11.05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안내 등록일 2010-10-29 조회 67 담당자 위지원( ☎ 02-2023-8262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0-10-29 발령번호 2010-92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과 관련,「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10.29)이 붙임.. 산정특례 2010.10.29
"희귀난치성질환, 확진판정 후 5년간 인정" "희귀난치성질환, 확진판정 후 5년간 인정" 복지부, 의료급여수가 일부개정…판정기준·유효기간 규정 희귀난치성질환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확진판정 후 보장기관에 등록 신청한 경우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 산정특례 2010.10.04
의료급여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안내 작 성 자 노환우 작 성 일 2010년 08월 11일 [16:07] 제 목 [보험 제2010-351호]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안내 첨 부 (2010.08.11)_보험 제2010-351호 시행문. 등록암환자 등록 종료에 따른 운영방안 안내.hwp 74.5 KB (2010.08.11)_보험 제2010-351호 붙임(등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에 따른 운용방안).hwp 37.5 KB .. 산정특례 2010.08.13
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추가 안내20108.10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8월 11일 [09:04] 제 목 [보험2010-347호]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추가 안내 첨 부 보험2010-347호_등록종료암환자산정특례운용방안추가안내_시행_20100811.hwp 74.5 KB 등록기간_종료에_따른_암환자_산정특례_운용방안(추가).hwp 89.5 KB 내 용 1. 관련근거 : 가. 보.. 산정특례 2010.08.11
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안내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8월 02일 [16:35] 제 목 [보험2010-340호]등록 종료에 따른 암환자 산정특례 운용방안 안내 첨 부 보험2010-340호_등록종료암환자산정특례운용방안안내_시행_20100802.hwp 74 KB 100730등록기간종료에따른암환자산정특례운용방안.hwp 64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5.. 산정특례 2010.08.0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복부고시 제2010-46)전문 고시 제2010-46호) 중증화상 산정특례 관련 개정고시 안내 1557 |수가등재부 |2010-06-30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6호,‘10.6.29)“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급성기 치료 및 .. 산정특례 2010.06.30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관련 질의․응답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6월 30일 [17:10] 제 목 [공지]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시행 관련 질의응답 수정 자료 안내 첨 부 100630중증화상산정특례_적용방안_질의응답.hwp 32 KB 내 용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2010-46호(2010.6.29) 나. 대병협 보험 2010-283호(2010.6.25) 2. 위 근거와 관련, 2010. 7. 1부터 시.. 산정특례 2010.06.26
제목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제 시행 관련 q&a 제목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제 시행 관련 자료 등록일 2010-06-25[최종수정2010-06-25] 조회 145 담당자 강성안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1. 우리부는 급성기 치료 등에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 외래 30%~60%에서 5%로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 산정특례 2010.06.2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예고:중증화상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6월 24일 [08:46] 제 목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예고 첨 부 입안예고안(중증화상_본인부담_경감).hwp 64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2010.6.23) 2. 개정이유 -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 산정특례 201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