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기준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5조)
(1)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경감함
(3)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을 통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87호, 2009.5.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2조”를 “제24조”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를 “영 제22조”로,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등록 암환자”를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한다.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를 “영 제22조”로, “제4조”를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 중 “제5호”를 “제3호 나목1)”로 하고,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3호나목3)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미등록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당일 |
V027 |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는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등록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31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
|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1 |
|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3 |
|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05 |
2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
V009 |
3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
|
|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13 |
|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14 |
|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15 |
4 |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161 |
5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
가. 결핵 |
|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V206 | |
-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 (A18.3, K93.0) |
V101 | |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
V102 | |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
V103 | |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
V104 | |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
V105 | |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
V162 | |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 |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V163 | |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
V164 | |
아. 지중해빈혈(D56) |
V232 | |
자. 용혈성 요독증후군 (D59.3) |
V219 | |
차.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
V187 | |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
V023 | |
타.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D64.4) |
V220 | |
파. 혈소판 관련 질환 |
| |
- 정성혈소판결함 (D69.1) |
V106 | |
- 에반스 증후군 (D69.3) |
V188 | |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
V107 | |
하. 무과립세포증 (D70) |
V108 | |
거.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
V109 | |
너.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
V110 | |
더.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
V111 | |
러. 내분비샘의 장애 |
| |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
V112 | |
- 고프로락틴혈증 (E22.1) |
V113 | |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E23.0) |
V165 | |
- 쿠싱 증후군 (E24) |
V114 | |
- 부신성기장애 (E25) |
V115 | |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
V116 | |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
V166 | |
머. 활동성 구루병 (E55.0) |
V207 | |
버. 대사장애 |
| |
- 대사장애 (E70~E77) |
V117 | |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
V221 | |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
V118 | |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V119 | |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
V189 | |
- 낭성섬유증 (E84) |
V120 | |
- 아밀로이드증 (E85) |
V121 | |
서. 레트 증후군 (F84.2) |
V122 | |
어.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10~G13) |
V123 | |
저. 파킨슨병 (G20) |
V124 | |
처.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
V190 | |
커.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 |
V208 | |
터. 다발경화증 (G35) |
V022 | |
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 |
V233 | |
허. 간질지속상태 (G41) |
V125 | |
고.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G47.4) |
V234 | |
노.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
V167 | |
도.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
V168 | |
로. 다발신경병증 |
|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V169 | |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
V126 | |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
V170 | |
모.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
V012 | |
보.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
V171 | |
소.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
V172 | |
오. 기타 망막 장애 |
| |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
V201 | |
- 망막색소변성증, 스타르가르트병 (H35.5) |
V209 | |
조.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
V202 | |
초. 심근질환 (I42.0~I42.5) |
V127 | |
코. 모야모야병 (I67.5). |
V128 | |
토.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
V129 | |
포.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
V235 | |
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
V173 | |
구. 폐포단백증 (J84.0) |
V222 | |
누. 특발성 폐섬유증 (J84.1) |
V236 | |
두.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
V130 | |
루.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
V131 | |
무.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
V174 | |
부. 자가면역 간염 (K75.4) |
V175 | |
수. 수포성 장애 |
- | |
- 보통 천포창 (L10.0) |
V132 | |
- 낙엽상 천포창 (L10.2) |
V210 | |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
V211 | |
- 흉터성 유사천포창 (L12.1) |
V212 | |
우.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
V176 | |
주.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
V223 | |
추.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
V237 | |
쿠.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
V133 | |
투. 전신 결합조직 장애 |
| |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
V134 | |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
V135 | |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
V238 | |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
V136 | |
- 피부다발근육염 (M33) |
V137 | |
- 전신 경화증 (M34) |
V138 | |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
V139 | |
푸. 강직성 척추염 (M45) |
V140 | |
후.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M61.1) |
V224 | |
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
V213 | |
느.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
V177 | |
드.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
V178 | |
르.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
V141 | |
므.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
V142 | |
브.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 |
- 댄디-워커 증후군 (Q03.1) |
V239 | |
- 무뇌회증 (Q04.3) |
V214 | |
- 열뇌 (Q04.6) |
V240 | |
- 척추갈림증 (Q05) |
V179 | |
- 척수갈림증 (Q06.2) |
V180 | |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
V143 | |
스.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 |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
V144 | |
- 단일심실 (Q20.4) |
V225 | |
-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I27.8), 아이젠멩거 결손증 (Q21.8) |
V226 | |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
V145 | |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
V146 | |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
V147 | |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
V148 | |
- 폐동맥 폐쇄 (Q25.5) |
V149 | |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
V150 | |
으. 무설증 (Q38.3) |
V241 | |
즈.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
V181 | |
츠. 방광의 외반증 (Q64.1) |
V227 | |
크.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
V151 | |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
V182 | |
-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Q77) |
V228 | |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
V183 | |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
V154 | |
- 골화석증 (Q78.2) |
V229 | |
- 연골종증 (Q78.4) |
V230 | |
- 필레증후군 (Q78.5) |
V215 | |
- 다발 선천 뼈돌출증 (Q78.6) |
V242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
V155 | |
트.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
V184 | |
프. 선천기형 |
- | |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
V156 | |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
V204 | |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
V216 | |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
V157 | |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
V185 | |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
V158 | |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
V243 | |
- 소토스 증후군 (Q87.3) |
V244 | |
- 마르팡증후군 (Q87.4) |
V186 | |
흐. 염색체이상 |
| |
- 다운증후군 (Q90) |
V159 | |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
V160 | |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
V205 | |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V217 | |
- 터너증후군 (Q96) |
V021 | |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V218 | |
- 여린엑스 증후군 (Q99.2) |
V245 |
[별지] [앞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 암 □ 희귀난치성질환 ) ※ 해당란에 ☑표기 | ||||||||||||||
산정특례등록번호 |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 공단기재사항
| |||||||||||
건강보험증번호 |
|
가입자(세대주) |
| |||||||||||
수 진 자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결과 통보방법 |
□ 문자서비스(SMS) □ E-mail ※ 해당란에 ☑표기 | |||||||||||
|
휴대전화 |
| ||||||||||||
주 소 |
|
자택전화 |
| |||||||||||
|
요양기관 확인란 |
| ||||||||||||
진료과목 |
|
구분 |
입원/외래 |
진단확진일 |
. . | |||||||||
진단명 |
※ 상병기호 반드시 기재
( 상병기호: ) | |||||||||||||
〔최종 진단 방법〕 ※ 해당란에 ☑표기 ※ 중복 체크 가능 | ||||||||||||||
□ 암 |
□ 희귀난치성질환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 |||||||||||||
|
|
| ||||||||||||
|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대상자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에 대한 상세내용 뒤쪽 참조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뒤쪽]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
① 등록결과 통보방법란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를 기재한 경우 문자 서비스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란은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은 반드시 수진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본인이 서명하여야 합니다.
④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 하고, 30일 이후에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및 이용방법> |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며 진료상 필요시 요양기관에 제공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
개인정보 취급자의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 ☎ 1577-1000 )
※ 산정특례 등록관련 개인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 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1호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 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진료의 경우 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 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5호에 의 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 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 담하는 대상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 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 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5호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 (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 은 별표3과 같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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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 ---------------------------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제33조------------------- -제24조----------------------- ---------------영 제22조------ --------------------------------------------제3호---------- -----------------------등록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 -----------------------------제4조 및 제5조-------- --------------------------------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 ---제3호나목1)----------------- ----------------------------------------------------------------- ----------------------------------------------------------------------------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나목3)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 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 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방안 |
Ⅰ. 관련 규정 및 근거
o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o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 2]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Ⅱ.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제 운영 방안
1. 등록체계
o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EDI 등록대행
o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o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프로그램에 전산등록 및 확인
o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진료비 심사․평가시스템 구축
2. 등록 대상
o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개 질환군
3. 등록제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률 … 특정기호(V)로 상병 구분
o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10% 본인일부부담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 적용
4. 등록시기 및 등록일
o '09. 7. 1 ∼ '09. 9. 30('09. 6. 1부터 사전등록)
o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
- '09.7.1 ∼ '09.9.30(유예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확진일이 등록일
- 계속 입원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소급적용
5. 경감개시일 및 유예기간
o 경감개시일 : '09. 7. 1
o 등록유예기간 : '09. 7. 1 ∼ '09. 9. 30 (3개월)
- 유예기간 중 대상질환 진료자는 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감률 적용
※ '09.10.1부터 미등록자는 일반환자 본인일부부담률 적용
6. 등록절차
o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o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
-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등록신청 가능
o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7. 등록신청서 발행
o 담당의사는 반드시 해당 질환에 대한 등록기준을 확인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행
o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 전국 요양기관 제공(5월말 예정)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 등에 등록기준 파일 제공(엑셀)
- 병(의)원 실정에 맞게 전자메뉴얼 구축
8. 등록확인
o 신청서 접수 후 산정특례 등록자프로그램에 따라 전산에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증 교부 갈음(별도로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음)
o 산정특례 등록 통보 방법 : E-mail 또는 SMS(문자서비스)
※ 2가지 모두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또는 공단으로 전화 확인
- 요양기관 포탈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여부 확인
o 등록번호 부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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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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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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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 구분코드 : 암(01), 희귀․난치성질환자(05)
9.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정보” 추가에 따른 메시지 변경
o 요양기관 포탈사이트/요양기관정보마당 중증질환 등록정보 제공항목에 메시지 변경
- COL25 중증암등록대상 → “산정특례(암)등록대상”으로 변경
- COL23 산전산모대상자 → “산정특례(희귀)등록대상”으로 변경
10. 산정특례(암, 희귀난치성질환) 청구 시 등록번호 확인
o 미등록자가 V코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사례 방지
Ⅲ. 등록제 시행 관련 요양기관 협조사항
o 대상자 등록을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양면)” 서식 비치, 암․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신청서 발행
o 등록기준 전자메뉴얼 구축 요청
- 담당의사는 반드시 해당질환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발행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기준 파일 제공
o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 요양기관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정보 제공과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여부 반드시 본인자필 서명 협조 요청
※ 정보수집목적 등을 잘 설명하고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 자료제공이 어려우므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됨을 고지
o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 적극 활용
- 등록증을 신분증명서로 대체함에 따라 공단홈페이지/요양기관 포탈사이트를 통한 등록자 확인 철저
o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등록신청 적극 홍보 및 환자 편의 제공
- 요양기관이 공단 EDI 전산망을 통하여 신청 대행
- 유예기간('09.9.30) 중 등록 신청 적극 홍보
※ 희귀난치성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o 요양기관포탈서비스 관련 업무외 사용금지
- 열람권한자 관리 및 관련 업무외 사용금지
- 모니터 외부 설치 제한 등 질병정보 부적절 노출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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