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과-2509호(‘09.6.30)로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이 시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 활용 방법]
○ 희귀난치질환 등록(7.1일 시행)시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여야 함.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결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록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진단자료 및 진료내역을 활용하여
담당의사가 판단
* 첨부파일 : 총 147매(엑셀)
→「 희귀난치성질환 등록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서 작성시 진단기준
활용을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학회(연구용역)가 공동으로 검토하여
제공된 자료임.
→ 등록신청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 2023-9383~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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