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1. 대병협 보험 2009-459호(2009.6.30)
2. 본회 보험국 공지사항-2071(2009.6.30)
2. 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근거를 통하여 안내한 바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에 특정기호가 포함된 자료와 EDI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특정기호 포함 홈페이지 게시용
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특정기호 포함 EDI용
2. 본회 보험국 공지사항-2071(2009.6.30)
2. 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근거를 통하여 안내한 바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에 특정기호가 포함된 자료와 EDI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특정기호 포함 홈페이지 게시용
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 특정기호 포함 EDI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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