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G37 삭제)

야국화 2009. 6. 30. 17:46
제목 희귀난치질환자 등록기준(최종본) 재공지(G37 삭제)
등록일 2009-06-30[최종수정2009-06-30] 조회 185
담당자 강성안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1.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대한의학회 연구자료)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2.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등록제 운영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토록 하되, 등록기준과 달리 진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입

   ○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결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록기준에는 맞지 않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초진단자료 및 진료내역을 활용하여 담당의사가 판단

※ 최초진단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치료중인 요양기관 담당의사가 치료에 따른 상태의 호전 등을 감안하여 의학적으로 판단

※ 변경사항 : G37(쉴더병)코드를 삭제
  특정기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작업이 끝나는대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_등록기준(최종확정안)6.30.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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