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988(2009.5.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하(20% → 10%) 및 적정한 급여 혜택 부여를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제도를 운영할 예정인 바,
3. 등록제 운영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준(1차분)을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귀 원의 실정에 맞는 전자 매뉴얼 구축 등을 통하여 등록기준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기준(1차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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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1
관련근거 : 대병협 보험2009-318호(2009.5.2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근거를 통하여 안내한 바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기준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왔기에 수정된 자료를 안내하오니 수정된 자료를 다운받아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기준 수정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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