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목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제 시행 관련 q&a

야국화 2010. 6. 26. 21:27

제목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경감 및 등록제 시행 관련 자료
등록일 2010-06-25[최종수정2010-06-25] 조회 145
담당자 강성안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1. 우리부는 급성기 치료 등에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 외래 30%~60%에서 5%로 경감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 중에 있으며, ’10.7.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2. 이와 관련, 귀 기관(협회)에서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 경감 및 등록 등 산정특례제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소속)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특히 계속진료중인 환자의 경우 등록유예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입안예고된 개정안이며 향후 공포시 변경될  수도 있음
첨부

중증화상산정특례_적용방안&질의응답.hwp (49 byte / 다운로드 : 28)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_고시개정안(최종).hwp (25 byte / 다운로드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