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유소영 | 작 성 일 | 2010년 06월 30일 [17:10] |
제 목 | [공지]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시행 관련 질의응답 수정 자료 안내 | ||
첨 부 | 100630중증화상산정특례_적용방안_질의응답.hwp 32 KB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2010-46호(2010.6.29) 나. 대병협 보험 2010-283호(2010.6.25) 2. 위 근거와 관련,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응답 사항 중 추가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질의응답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질의응답 수정자료 1부. 끝. |
□ 관련 규정 및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 추진배경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
* ’09년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관련 전문가 조사결과 : 중증화상이 질환별 접근에서 1위
□ 산정특례 적용방안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상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면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할 수 있음
(산정특례 범위) 중증화상 치료 및 화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포함
(시행일) 2010년 7월 1일
(산정특례 기간) 중증화상환자 등록일*로부터 1년
시기 |
산정특례 기간 |
’10.7.1이전부터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 |
’10.7.1.을 등록일로 하여 여 1년간 적용 |
등록 유예기간(’10.7.1~10.31) 중 최초 진단․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
30일을 경과하더라도 최초 진단일을 등록일로 하여 1년간 적용 |
’10.11.1이후 최초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하는 경우 |
최초 진단일을 등록일로 하여 1년간 적용 |
’10.11.1이후 최초진단일로부터 30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 |
등록한 날을 등록일로 하여 1년간 적용 |
중증화상의 범위
- 화상의 깊이와 체표면적을 동시에 파악하여 판단
- 체표면적이 좁은 국소부위는 깊이만 적용, 체표면적을 측정하기 곤란한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은 깊이․면적불문하고 적용
* ‘중증화상’에 대한 정해진 세부 기준은 없음. 화상학회․전문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중증화상 범위 설정
<중증화상 세부적용 내용>
적용대상 |
적용코드 | |
깊 이 |
체 표 면 적 | |
▪ 2도 이상이면서체표면적 20%이상인 경우 |
-T20.2 머리 및 목 2도 화상 -T21.2 몸통의 2도 화상 -T22.2 어깨팔의 2도 화상 -T23.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4.2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5.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30.2 상세불명의 2도 화상 |
T31.2〜T31.9 (신체표면의 20%이상) |
▪ 3도 이상인 경우체표면적 10%이상인 경우 |
-T20.3 머리 및 목 3도 화상 -T21.3 몸통의 3도 화상 -T22.3 어깨팔의 3도 화상 -T23.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4.3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5.3 발목 및 발의 3도화상 -T30.3 상세불명의 3도화상 |
T31.1〜T31.9 (신체표면의 10%이상) |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수부․족부․성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이 2도 이상인 경우 |
-T20.2〜20.3 머리 및 목 2․3도 화상 -T21.2~21.3 몸통의 2․3도 화상 (몸통 중 성기 및 회음부만 해당) -T23.2〜23.3 손목 및 손의 2․3도 화상 -T25.2〜25.3 발목 및 발의 2․3도화상 -T26.0〜26.4 눈 및 부속기 화상 |
|
▪흡입화상, 내부장기화상인 경우(깊이 및 체표면적 불문) |
-T27.1〜27.3 호흡기도의 화상 -T28.1〜28.3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
|
등록절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공단에 등록 신청(방문, 팩스, 우편)
▪요양기관이 대행하여 EDI 신청 가능('10.11.1.이후 가능)
※ 팩스 접수의 경우 신분증 사본 첨부
- 등록여부 확인절차
▪’10.7.8.까지 : 전원 등으로 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신청접수한 공단지사 및 공단본부로 확인
▪’10.7.9.이후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여부 확인가능
□ 중증화상 등록제 시행관련 협조사항
(요양기관) 대상자 등록을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양면)’ 서식 비치
- 계속 진료 중인 환자의 경우 유예기간동안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단․요양기관) 중증화상환자에 대한 등록신청 적극 홍보 및 환자 편의제공
- 유예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참고>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관련 질의․응답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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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의 산정특례대상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중증화상환자(의료급여대상자 포함)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10.7.1 이전부터 계속해서 화상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최초 진단자료를 근거로 등록할 수 있음
※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문의 : 기초의료보장과 ☎ 02-2023-8257)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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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의 등록기간 및 추가 등록 적용기준은? |
등록 후 특례적용기간은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해당진료를 받은 경우 적용함.
- 1년을 경과하여 추가적인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국소피판술 등의 화상진료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6개월 재등록 신청이 가능함. 이 경우 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가 등록하여야 종료시점부터 연장 적용함
Q3. |
|
중증화상환자 산정특례 적용시기 및 등록일 산정방법은? |
적용시기 : '10. 7. 1.
※ '10. 7. 1. ~ '10.10.31.까지는 EDI 신청 불가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깊이 및 체표면적)으로 최초진단일(진단․확진일) 부터 적용함.
예시) A병원에서 입원 중에 중증화상 진단 후 B 병원으로 전원한 경우 최초진단시 상병코드에 따라 적용함. (A병원 중증화상 진단일부터 적용)
❍ 등록유예기간('10. 7. 1~10. 31) 중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환자로 간주하여 적용하나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특례대상임.
- ’10. 7. 1이전부터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관련 치료를 계속받고 있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 ’10. 7. 1일부터 적용
- 등록유예기간 중 최초 진단․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 30일을 경과하더라고 최초 진단일(확진일)로부터
- ‘10. 11. 1이후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시 최초진단(확진)일을 등록일로 하고 30일 이후 등록시에는 등록일부터 적용(다만, 입원기간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경과하더라도 최초진단․확진일을 등록일로 함)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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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 구분 3)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의 특례 적용방법은 ? |
❍ 안면부, 수부, 족부, 성기 및 회음부는 체표면적 불문, 깊이기준으로 2도 이상인 경우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인 경우에 적용함.
❍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예시1) 수부, 족부 등의 화상인 경우 기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특례대상에서 제외
※ (예시2) 안구화상의 경우 눈꺼풀이 감기지 않아 수면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례대상
※ (예시3) 안면부화상으로 저작곤란이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례대상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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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 구분3]의 안면부, 수부, 족부의 범위는 어디인가? |
❍ 안면부 : 귀바퀴를 포함하여 얼굴 안쪽으로부터 목을 제외한 턱밑 부위까지를 포함 ※기 행정해석(보험급여과-87호, ‘09.1.08)내용과 동일
❍ 수부 : 손 및 손목
❍ 족부 : 발 및 발목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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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시, 중증화상환자의 상병 적용기준? |
❍ 고시에서 정한 상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중증화상관련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중증도(깊이 및 체표면적)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하며, 중증화상코드는 화상으로 최초 진단(확진)시 상병코드를 적용함
❍ 깊이는 주상병으로, 체표면적은 부상병으로 기재함.
- 화상범위가 여러 부위인 경우에는 화상범위가 넓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병순으로 기재함.
※ 예시1) 체표면적 20% 이상이면서 2도 이상인 경우
→ 상병코드 : T20.2(주상병) and T31.2(부상병)
※ 예시2) 몸통이 2도 이상이면서(T21.2) 체표면적 18% + 어깨팔이 2도 이상이면서(T22.2) 체표면적 9% , 흡입화상
→상병코드 : T21.2(주상병) and T31.2(부상병) (체표면적 총 27%)
T22.2, T26.2
❍ 회복단계 중에도 등록기간 중에는 최초진단시 상병[주상병(깊이), 부상병(체표면적) 및 해당 특정기호]을 기재함
Q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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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의 등록시와 급여청구시 적용코드 및 특정기호 기재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
❍ (등록시) 2개 이상의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가 있을 경우에도 대표적인 상병코드 및 특정기호만 기재하고 등록
❍ (청구시) 최초 진료시(등록시) 환자 상태가 특정기호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특정기호) 최초 진료시(등록시) 환자상태 특정기호를 모두 기재
※ (예) 최초 진단시 머리포함 상반신이 2도이상이면서 20%이상에 해당되고 흡입화상인 경우에는 V247, V249, V250을 모두 기재
- (상병코드) 화상범위가 넓거나 중요도가 높은 상병을 주상병으로 적으며, 회복단계에 따라 실제 진료가 이루어지는 상병코드는 부상병으로 기재
※ (예) 최초 등록시 T21.2(2도이상) & T31.2(체표면적 20%)로 등록하였으나, 이후 치료과정 중 1도이상 체표면적 15%, 10% 등으로 변하는 경우 청구시 기재사항
→ 최초 등록사항을 주상병으로 하고 그 이후 변화된 적용코드를 부상병으로 청구
Q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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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작성요령은? |
❍ 진단방법 ① ~ ④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⑤는 체크하지 않아도 됨)하고 확진서명
❍ 진단방법 ① ~ ④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⑤에 체크하고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는 진단하는 사유 기재
□ 기타 산정특례질환 | ||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특수 생화학적/면역학적검사, 도말/배양검사 등 □ ③ 유전학적 검사 □ ④ 조직학적 검사 ☑ ⑤ 임상적 소견으로 최종 진단 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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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해야 하는 진단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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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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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의 등록 및 등록번호 부여체계, 급여비용 청구시 등록번호 기재 방법은? |
❍ 신청서 접수 후 산정특례 등록자프로그램에 따라 전산에 등록하는 것으로 별도의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음
❍ 산정특례 등록 통보 방법 : E-mail, SMS(문자서비스)
※ 2가지 모두 없는 경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또는 공단으로 전화 확인
❍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10.7.9이후) :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산정특례 자격확인에서 등록여부 확인가능
※ '10.7.8까지는 유선으로 신청 접수한 공단지사 및 공단본부(02-3270-9386)로 확인
❍ 등록번호 부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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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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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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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 구분코드 : 암(01), 희귀․난치성질환자(05), 중증화상(09)
❍ 급여청구시 등록번호 기재 : 등록 유예기간('10.7.1.~10.30) 중에는 등록번호 미기재시에도 청구 가능하나,
- 유예기간에 최초 진단․치료가 발생한 환자, 계속 진행중인 환자는 유예기간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협조요청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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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환자의 제도 시행일 전․후 본인부담률 적용방법은? |
❍ 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중증 화상진료로 입원 중이었던 환자의 경우 제도 시행일 이전은 종전 부담률로, '10.7. 1.부터는 5%로 적용(전․후로 분리청구)
- 입원중인 환자의 최초 진단시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적용
※ DRG의 입원진료분의 경우 입원개시일이 ‘10.7.1일 이후인 경우 적용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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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의 합병증의 범주는? |
❍ 고시에서 정한 중증화상코드를 주상병으로 진료하면서 관련된 직접적인 합병증을 포함하며, 청구시 상병기재원칙에 의하되 중증화상코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10.7.1이전부터 계속 진료중인 환자의 제도시행일(7.1) 이후 발생한 재활치료, 반흔 제거, 관절구축도 포함됨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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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진료시 타상병진료분 적용여부? |
❍ 입원중 동일 진료과목의사(외래의 경우 동일진료의사)에게 해당상병과 동시에 진료받은 경우 특례대상이며, 그 외는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리청구대상임.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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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상병진료시 부수적으로 중증화상진료가 수반되는 경우? |
❍ 타 상병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부수적으로 중증 화상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증화상 진료분에 한하여 본인부담률 5% 적용(분리청구)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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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화상환자 특정기호 누락 등 착오 청구분 처리방법은? |
❍ 청구소멸시효기간 (3년 이내)까지 정산이의신청 절차에 의거 처치(암등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Q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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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특수의료장비 촬영시 적용여부는? |
❍ 중증화상 관련 진료로 인한 CT 등 고가특수의료장비 촬영시 특례적용대상임.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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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산정특례 적용여부? |
❍ 중증화상 관련진료로 인한 가정간호시 특례적용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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