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예고:중증화상

야국화 2010. 6. 25. 12:14

작 성 자  유소영 작 성 일  2010년 06월 24일 [08:46]
제    목  [안내]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예고
첨    부 입안예고안(중증화상_본인부담_경감).hwp 64 KB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2010.6.23)
2. 개정이유
- 급성기 치료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율 인하
 : 입원 20%, 외래 30~60% → 입원ㆍ외래 5%
- 중증화상환자 등록제 실시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중증화상환자 신청ㆍ등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