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9호,‘09.12.24)“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 - 내용 심장.뇌혈관 환자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10% → 5% 희귀난치성질환자에 결핵환자 범주 확대 입원.외래 20%, 30~60% → 10%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A18.3, K93.0) : V101] → [결핵(A15~A19) : V246] ※ A18.3(K93.0*) : K93.0*는 A18.3의 주진단에 대한 선택적이며 추가적인 분류코드로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결핵환자 범주 확대시 K93.0의 별도 기재는 생략함. 현행대로 A18.3에 대한 주진단 기재 원칙 적용 ※ 결핵관련 등록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늘중으로 공지예정임. - 고시시행일 : ‘10.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고시 제2009-239호)
1369
|수가등재부 |2009-12-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4조)
-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함
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5조별표4)
-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100분의 20, 외래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60에서 입원·외래 100분의 10으로 경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208호, 2009. 11.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본문 중 “제3호나목1) 및 제3호마목”을 “제3호마목”으로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를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V193 |
2 |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1 |
3 |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V192 |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구분 |
대 상 |
특정기호 |
1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
|
|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1 |
|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
V003 |
|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05 |
2 |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
V009 |
3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
|
|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13 |
|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14 |
|
다.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
V015 |
4 |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161 |
5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
가. 결핵 |
|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V206 | |
- 결핵 (A15~A19) |
V246 | |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
V102 | |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
V103 | |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
V104 | |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
V105 | |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
V162 | |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 |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
V163 | |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
V164 | |
아. 지중해빈혈(D56) |
V232 | |
자. 용혈성 요독증후군 (D59.3) |
V219 | |
차.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
V187 | |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
V023 | |
타.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D64.4) |
V220 | |
파. 혈소판 관련 질환 |
| |
- 정성혈소판결함 (D69.1) |
V106 | |
- 에반스 증후군 (D69.3) |
V188 | |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
V107 | |
하. 무과립세포증 (D70) |
V108 | |
거.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
V109 | |
너.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
V110 | |
더.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
V111 | |
러. 내분비샘의 장애 |
| |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
V112 | |
- 고프로락틴혈증 (E22.1) |
V113 | |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E23.0) |
V165 | |
- 쿠싱 증후군 (E24) |
V114 | |
- 부신성기장애 (E25) |
V115 | |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
V116 | |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
V166 | |
머. 활동성 구루병 (E55.0) |
V207 | |
버. 대사장애 |
| |
- 대사장애 (E70~E77) |
V117 | |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
V221 | |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
V118 | |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
V119 | |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
V189 | |
- 낭성섬유증 (E84) |
V120 | |
- 아밀로이드증 (E85) |
V121 | |
서. 레트 증후군 (F84.2) |
V122 | |
어.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10~G13) |
V123 | |
저. 파킨슨병 (G20) |
V124 | |
처.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
V190 | |
커.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 |
V208 | |
터. 다발경화증 (G35) |
V022 | |
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 |
V233 | |
허. 간질지속상태 (G41) |
V125 | |
고.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G47.4) |
V234 | |
노.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
V167 | |
도.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
V168 | |
로. 다발신경병증 |
|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
V169 | |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
V126 | |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
V170 | |
모.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
V012 | |
보.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
V171 | |
소.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
V172 | |
오. 기타 망막 장애 |
| |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
V201 | |
- 망막색소변성증, 스타르가르트병 (H35.5) |
V209 | |
조.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
V202 | |
초. 심근질환 (I42.0~I42.5) |
V127 | |
코. 모야모야병 (I67.5). |
V128 | |
토.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
V129 | |
포.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
V235 | |
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
V173 | |
구. 폐포단백증 (J84.0) |
V222 | |
누. 특발성 폐섬유증 (J84.1) |
V236 | |
두.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
V130 | |
루.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
V131 | |
무.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
V174 | |
부. 자가면역 간염 (K75.4) |
V175 | |
수. 수포성 장애 |
- | |
- 보통 천포창 (L10.0) |
V132 | |
- 낙엽상 천포창 (L10.2) |
V210 | |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
V211 | |
- 흉터성 유사천포창 (L12.1) |
V212 | |
우.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
V176 | |
주.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
V223 | |
추.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
V237 | |
쿠.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
V133 | |
투. 전신 결합조직 장애 |
| |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
V134 | |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
V135 | |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
V238 | |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
V136 | |
- 피부다발근육염 (M33) |
V137 | |
- 전신 경화증 (M34) |
V138 | |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
V139 | |
푸. 강직성 척추염 (M45) |
V140 | |
후.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M61.1) |
V224 | |
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
V213 | |
느.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
V177 | |
드.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
V178 | |
르.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
V141 | |
므.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
V142 | |
브.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 |
- 댄디-워커 증후군 (Q03.1) |
V239 | |
- 무뇌회증 (Q04.3) |
V214 | |
- 열뇌 (Q04.6) |
V240 | |
- 척추갈림증 (Q05) |
V179 | |
- 척수갈림증 (Q06.2) |
V180 | |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
V143 | |
스.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 |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
V144 | |
- 단일심실 (Q20.4) |
V225 | |
-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I27.8), 아이젠멩거 결손증 (Q21.8) |
V226 | |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
V145 | |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
V146 | |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
V147 | |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
V148 | |
- 폐동맥 폐쇄 (Q25.5) |
V149 | |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
V150 | |
으. 무설증 (Q38.3) |
V241 | |
즈.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
V181 | |
츠. 방광의 외반증 (Q64.1) |
V227 | |
크.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
V151 | |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
V182 | |
-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Q77) |
V228 | |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
V183 | |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
V154 | |
- 골화석증 (Q78.2) |
V229 | |
- 연골종증 (Q78.4) |
V230 | |
- 필레증후군 (Q78.5) |
V215 | |
- 다발 선천 뼈돌출증 (Q78.6) |
V242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
V155 | |
트.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
V184 | |
프. 선천기형 |
- | |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
V156 | |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
V204 | |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
V216 | |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
V157 | |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
V185 | |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
V158 | |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
V243 | |
- 소토스 증후군 (Q87.3) |
V244 | |
- 마르팡증후군 (Q87.4) |
V186 | |
흐. 염색체이상 |
| |
- 다운증후군 (Q90) |
V159 | |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
V160 | |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
V205 | |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
V217 | |
- 터너증후군 (Q96) |
V021 | |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
V218 | |
- 여린엑스 증후군 (Q99.2) |
V245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나목1) 및 제3호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제3호마목------- ------------------------------- ------------------------------- ------------------------------- ------------------------------- ------------------------------- 100분의 5----------------------- ------------------------------- ----------------- |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를 본인일부부담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일부부담 | ||||||||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
|
|
|
|
|
| ||||
5 |
(생 략) |
|
|
5 |
(생 략) |
|
| ||
|
|
가. 결 핵 |
|
| |||||
|
가. 결 핵 |
|
| ||||||
|
- 다제내성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V206 | |||||||
|
- 다제내성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
V206 | |||||||
|
- 결핵(A15~A19) |
V246 | |||||||
|
-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A18.3, K93.0) |
V101 | |||||||
|
|
|
|
|
|
'산정특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귀난치성질환(결핵) 등록기준 1부 2010.1.1 (0) | 2009.12.29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2009.12.28 (0) | 2009.12.28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전문09.12.1 (0) | 2009.12.02 |
중증(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경감 (10%→5%) 관련 질의․응답 (0) | 2009.12.0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2009.12.1 (0) | 200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