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009-239 2010.1.1적용

야국화 2009. 12. 24. 18:08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고시 제2009-239호)
번호 1369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09-12-24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9호,‘09.12.24)“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본인부담률을 인하


- 내용

심장.뇌혈관 환자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10% → 5%

귀난치성질환자에 결핵환자 범주 확대 입원.외래 20%, 30~60% → 10%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A18.3, K93.0) : V101] → [결핵(A15~A19) : V246]

※ A18.3(K93.0*) : K93.0*는 A18.3의 주진단에 대한 선택적이며 추가적인 분류코드로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결핵환자 범주 확대시 K93.0의 별도 기재는 생략함.

현행대로 A18.3에 대한 주진단 기재 원칙 적용

※ 결핵관련 등록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늘중으로 공지예정임.

- 고시시행일 : ‘10.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장․뇌혈관 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4조)

- 심장․뇌혈관 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경감함

나.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안 제5조별표4)

-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100분의 20, 외래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60에서 입원·외래 100분의 10으로 경감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09-208호, 2009. 11.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본문 중 “제3호나목1) 및 제3호마목”을 “제3호마목”으로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를 “100분의 5”로 한다.

별표 3,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별지] 서식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별지〕서식에 따라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05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진료

V009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가. 간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3

 

나. 췌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4

 

. 심장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

V015

4

정신질환자가 해당상병(F20~F29)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161

5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가. 결핵

 

- 다제내성결핵 (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 결핵 (A15~A19)

V246

나.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

V102

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B20~B24)

V103

라.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V104

마. 크립토콕쿠스증 (B45)

V105

바.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D35.2)

V162

사.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

-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아. 지중해빈혈(D56)

V232

자. 용혈성 요독증후군 (D59.3)

V219

차.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D59.5)

V187

카. 재생불량성빈혈 (D60, D61)

V023

타.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D64.4)

V220

파. 혈소판 관련 질환

 

- 정성혈소판결함 (D69.1)

V106

- 에반스 증후군 (D69.3)

V188

-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V107

하. 무과립세포증 (D70)

V108

거. 다핵성호중구의 기능적장애 (D71)

V109

너.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질환

(D76.1, D76.2, D76.3)

V110

더.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 (D80~D84, D86)

V111

러. 내분비샘의 장애

 

-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 고프로락틴혈증 (E22.1)

V113

-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E23.0)

V165

- 쿠싱 증후군 (E24)

V114

- 부신성기장애 (E25)

V115

- 부신의 기타장애 (E27.1, E27.2, E27.4)

V116

-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레프리코니즘 등 : E34.8)

V166

머.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버. 대사장애

 

- 대사장애 (E70~E77)

V117

- 레쉬-니한 증후군 (E79.1)

V221

- 기타 포르피린증 (E80.2)

V118

- 구리 대사장애 (윌슨병 등 : E83.0)

V119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E83.3)

V189

- 낭성섬유증 (E84)

V120

- 아밀로이드증 (E85)

V121

서. 레트 증후군 (F84.2)

V122

어.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 : G10~G13)

V123

저. 파킨슨병 (G20)

V124

처.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커.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

V208

터. 다발경화증 (G35)

V022

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G40.4)

V233

허. 간질지속상태 (G41)

V125

고. 발작성 수면 및 탈력 발작 (G47.4)

V234

노. 멜커슨증후군 (멜커슨-로젠탈증후군 : G51.2)

V167

도.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G56.4)

V168

로. 다발신경병증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샤르코-마리-투스병 등 : G60.0)

V169

-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 (G61)

V126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G63.0)

V170

모. 중증 근무력증 및 근육의 원발성 장애 (G70, G71)

V012

보.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V171

소.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G95.0)

V172

오. 기타 망막 장애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V201

- 망막색소변성증, 스타르가르트병 (H35.5)

V209

조. 원발성 폐성 고혈압 (I27.0)

V202

초. 심근질환 (I42.0~I42.5)

V127

코. 모야모야병 (I67.5).

V128

토. 폐색성 혈전 혈관염 [버거병] (I73.1)

V129

포.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호.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V173

구. 폐포단백증 (J84.0)

V222

누.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두. 크론병 [국한성 창자염] (K50)

V130

루. 궤양성대장염 (큰창자염) (K51)

V131

무. 원발성 담즙성 경화 (K74.3)

V174

부. 자가면역 간염 (K75.4)

V175

수. 수포성 장애

-

- 보통 천포창 (L10.0)

V132

- 낙엽상 천포창 (L10.2)

V210

-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 흉터성 유사천포창 (L12.1)

V212

우.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주.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M05)

V223

추.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V237

쿠. 청소년성 관절염 (M08.0~M08.3)

V133

투. 전신 결합조직 장애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M30.0~M30.2)

V134

- 기타 괴사성혈관병증 (M31.0~M31.4)

V135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 전신 홍반성 루프스 (M32)

V136

- 피부다발근육염 (M33)

V137

- 전신 경화증 (M34)

V138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 (M35.0~M35.7)

V139

푸. 강직성 척추염 (M45)

V140

후.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M61.1)

V224

그.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V213

느.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M89.0)

V177

드. 재발성 다발 연골염 (M94.1)

V178

르. 콩팥(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므.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V142

브.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 댄디-워커 증후군 (Q03.1)

V239

- 무뇌회증 (Q04.3)

V214

- 열뇌 (Q04.6)

V240

- 척추갈림증 (Q05)

V179

- 척수갈림증 (Q06.2)

V180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스.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

 

- 심방실 및 연결의 선천 기형 (Q20.0~Q20.2)

V144

- 단일심실 (Q20.4)

V225

-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I27.8), 아이젠멩거 결손증 (Q21.8)

V226

- 폐동맥판막 폐쇄 (Q22.0)

V145

- 발육부전성 우심 증후군 (Q22.6)

V146

- 대동맥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Q23)

V147

-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Q24.5)

V148

- 폐동맥 폐쇄 (Q25.5)

V149

- 대정맥의 선천 기형 (Q26.0~Q26.6)

V150

으. 무설증 (Q38.3)

V241

즈. 쓸개관(담관)의 폐쇄 (Q44.2)

V181

츠. 방광의 외반증 (Q64.1)

V227

크.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 Q75.1)

V151

- 턱얼굴뼈 형성이상 (Q75.4)

V182

-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Q77)

V228

- 불완전 골형성증 (Q78.0)

V183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 골화석증 (Q78.2)

V229

- 연골종증 (Q78.4)

V230

- 필레증후군 (Q78.5)

V215

- 다발 선천 뼈돌출증 (Q78.6)

V2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육골격계통의 선천기형 (Q79)

V155

트.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Q81.1, Q81.2)

V184

프. 선천기형

-

- 신경섬유종증 (비악성 : 폰 렉클링하우젠병 : Q85.0)

V156

- 결절성 경화증 (부르느뷰 병 등 : Q85.1)

V204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 (이상형태증성)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Apert, 골덴하증후군 등 : Q87.0)

V185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 증후군

(프라더-윌리증후군 등 : Q87.1)

V15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흐. 염색체이상

 

- 다운증후군 (Q90)

V159

- 에드워즈 증후군 및 파타우 증후군 (Q91)

V160

-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Q93.4)

V205

- 캐취22(22염색체 미세결실) 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V217

- 터너증후군 (Q96)

V021

-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V218

- 여린엑스 증후군 (Q99.2)

V24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나목1) 및 제3호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제3호마목-------

-------------------------------

-------------------------------

-------------------------------

-------------------------------

-------------------------------

100분의 5-----------------------

-------------------------------

-----------------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를 본인일부부담

[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 본인일부부담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5

(생 략)

 

 

5

(생 략)

 

 

 

 

가. 결 핵

 

 

 

가. 결 핵

 

 

 

- 다제내성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 다제내성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V206

 

- 결핵(A15~A19)

V246

 

- 장, 복막 및 장간막샘 결핵(A18.3, K93.0)

V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