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4555(2009.12.24)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1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개정된 제도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0년 보장성강화계획(‘09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따른 심장·뇌혈관 질환자 및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와 치료재료의 급여전환
- 심장·뇌혈관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 10% → 5%
- 결핵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 입원 20%, 외래 30~60% → 10%
-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정액수가) : 전액본인부담 → 본인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09.7.31)에 따른 영수증 서식 사용
※ 시행일자 : 2010년 1월 1일
3. 아울러, 결핵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확대에 따라 추가된 상병코드의 ‘희귀난치성질환(결핵) 등록기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에 맞는 진단방법을 적용하여 등록하되 확진사유를 명확히 기재
- 해당질환 치료 결과로 상태가 호전되어 등록기준에 맞지 않으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최초진단자료 및 진료내역을 활용하여 진료담당의사가 판단
붙임 : 1. 시행문
2. 희귀난치성질환(결핵) 등록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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