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확대 안내

야국화 2010. 1. 26. 09:1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질환 확대 안내

(심사전산개발부, 2010.1.22)

 

※ 시행일 : 2010. 1. 1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관련하여 2010년도 안내지침이 수정작업 중에 있으며 지원대상질환이 확대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내용을 안내합니다.

 

 

□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과-123호(‘10.1.19) “’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대상 질환 확대 알림”

 

□ 개정내용

구분

2009년

2010년

지원대상 질환

111종 질환

132종 질환

(“지중해빈혈” 등 21종 질환군 추가)

○ 의료비지원대상 질환 확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기 안내된 “2009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안내(우리원홈페이지-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09.2.5일자, 연번 100번)” 참조

 

□ 2010년 추가 지원대상 질환

연번

상병코드

질환명

1

D56

지중해빈혈

2

D64.4

선천성이적혈구생성빈혈

3

E75.0

GM2-강글리오사이드증/ 샌드호프병/ 테이-삭스병/GM2-강글리오사이드증 NOS/성인형GM2-강글리오사이드증/청소년형 GM2-강글리오사이드증

4

E75.1

기타 강글리오사이드증/강글리오사이드증 NOS/GM1-강글리오사이드증/GM3-강글리오사이드증/ 뮤코리피드증 Ⅳ

5

E75.2

기타 스핑고지질증/크라베 병/니만-피크 병/화버 증후군/이염성 백질영양장애/설파타아제 결핍증

6

E75.4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스신증/바텐 병/얀스키-빌쇼스키 병/쿠프스 병/스필마이어-보그트 병

7

E75.5

기타 지질 축적 장애/뇌건성 콜레스테린 침착증[반보게르트-쉐러-엡스라인]/월만 병

8

E79.1

레쉬-니한 증후군

9

G40.4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10

G71.8

기타 근육의 원발성 장애

11

G71.9

상세불명의 근육의 원발성 장애

12

H35.5

스타르가르트병

13

I27.8

아이젠멩거 복합증후군

14

I42.5

기타 제한성 심장근육병증

15

I78.0

랑뒤-오슬러-웨버병

16

J84.0

폐포단백증

17

J84.1

특발성 폐섬유증

18

M31.7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19

M61.1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

20

M89.0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1형 / 교감신경 반사 영양장애

21

Q03.1

댄디-워커 증후군

22

Q04.6

열뇌

23

Q20.4

단일심실

24

Q21.8

아이젠멩거 결손증

25

Q38.3

무설증

26

Q64.1

방광의 외반증

27

Q77.0

연골무발생증

28

Q77.1

치사성 난장이증

29

Q77.2

짧은 갈비뼈 증후군

30

Q77.3

점상 연골 형성이상

31

Q77.6

연골외배엽 형성이상

32

Q77.8

기타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33

Q77.9

상세불명의 관모양뼈 및 척추의 성장 결손을 동반한 골연골 형성이상

34

Q78.1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35

Q78.2

골화석증

36

Q78.4

연골종증

37

Q78.6

다발 선천 뼈돌출증

38

Q85.8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39

Q87.2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40

Q87.3

소토스 증후군

41

Q99.2

여린엑스 증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