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0-46호) 중증화상 산정특례 관련 개정고시 안내 | ||
1557 | |수가등재부 |2010-06-30 | |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46호,‘10.6.29)“에 대한 고시개정이 안내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주요내용 - 사유 급성기 치료 및 피부재건술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 -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환자로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받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입원20%, 외래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함 (별표3 참고)
- 고시시행일 : ‘10.7.1 (등록유예기간 : ‘10.7.1~’10.10.31) | ||
고시개정문 참고)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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