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등록제 실시(안 별표2 제3호)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입원․외래 모두 10%로 인하함.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안 별표2 제1호)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2~5, 7418 / 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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