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 2009.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4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중 개정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일반원칙”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분자의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사목 후단)”를 삭제한다.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 시에는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환자가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의 소진 전 새로운 처방을 원하는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아 래 -
가. 환자가 장기 출장이나 여행, 예약날짜 등으로 인하여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 의약품 부작용, 용량 조절 등으로 약제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powder 형태의 조제 등으로 인하여 기존 처방의약품 중 특정 성분만을 구분하여 별도 처방할 수 없는 경우
다.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나 소아환자로서 구토로 인해 약 복용 중 약제가 소실된 경우 등 환자의 귀책사유 없이 약제가 소실 ․ 변질된 경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동일환자에게 제1호 가목”으로, “조기처방을 하더라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처방에 의한”을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처방을 하더라도”로 하며, “매180일 기준 7일”을 “180일 기준 30일”로 하고 같은 호 각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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