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3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21.4.22

(중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 기획정책국 02-705-9216 hkj@kha.or.kr 허경재 2021-04-22 1786 기획정책 제2021-253호_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안내_3.pdf 붙임. 사업공고문 및 질의응답_3.zip ※ 수정: 문의 연락처 추가 ------------------------------------------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11(2021.4.1.) 2.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고 의료기관 등의 방역부담 경감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병협 2021.04.23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2021.4.15

수 신 병원장 제 목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776(2021.3.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 관리 종합대책('18~'22)」발표(보건복지부, '18.6.29)와 관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치과 행위 관련 장비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위와 관련하여 병원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확히 등록될 수 있도록 정비 대상, 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기간: 2021년 3월 ~ 5월(3개월) 나. 대상장비: 치과 행위 관련 장비 6종 7품목 연번 장비명(장비번호) 1 치수진단기(E10100) 2 치과근관장측정기(E10200) 3 치과용교합분석기(E10300) 4 하악..

병협 2021.04.15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21.3.17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 요청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767(2021.3.16)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백신의 의료기관 배송이후 저장온도 일탈 사고 및 백신사용 중단 사례 등이 발생함에 따라 백신을 공급받는 의료기관에 '백신 수령 전·후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가. 위탁의료기관 계약 전 의료기관의 백신 저장용 장비(백신저장 냉장고, 디지털 온도계)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위탁의료기관의 백신관리담당자가 백신 보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백신 수송 당일 군 호송요원에 의한 백신 저장용 장비 정상 작동여부 확인 점검 협조 ○ 백신 수송 당일 호송요원 주관의 백신저장 냉장고 작동 및 냉장..

병협 2021.03.17

코로나 19로 인한 내원객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관리 철저 안내 21.3.10

코로나 19로 인한 내원객 출입관리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관리 철저 안내 1.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항목 2.2.2번(Seq16) 2.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하여 키오스크 도입 및 자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내원객(환자 및 보호자 등) 출입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율점검 항목을 참조하시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키오스크 등)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고자료(16번 항목) 1부. 끝 분야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점검지표 2.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점검항목 2.2.2 법률,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병협 2021.03.10

(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보건의료인용) 개정 안내2021.3.2

Ⅲ. 코로나19 백신 1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조방법(전달체 백신, 불활화 백신, DNA 백신, RNA 백신, 재조합 백신, 바이러스 유사입자 백신)을 사용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백신이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이 안내서는 국내에 도입 예정인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중 처음 사용되는 두가지 백신 제품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뤘으며,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향후 새로운 정보가 발표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ㆍ승인에 따라 동 안내서 내용은 개정 될 예정 입니다. ◦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은 사용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세부사항을..

병협 2021.03.08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21.3.5

DUR·ITS 시스템 연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 (관련근거)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33호(2021.03.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465(2021.3.4.) ❍ (변경대상) 감염병(메르스, 라싸열 등) 발생 관련지역 입국자 ❍ (변경내용) 메르스, 라싸열 등 감염병 관련 알림 문구 수정 * 상세 수정내용은 별첨 참조 ❍ (제공대상) 전체 요양기관 ❍ (제공방법) 요양기관 방문 시 접수 및 문진 단계(ITS*시스템),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DUR시스템)에 변경내용 실시간 정보(팝업창) 제공 ※ 해외 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 - 신속한 감염병 초기 대응을 위해 오염지역 방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염병 잠복기간 동안의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 ❍ (변경..

병협 2021.03.05

부록 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부록11 아나필락시스 대응 매뉴얼 ○ 이 자료는 접종센터나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초기 처치를 위한 기본 안내서입니다. ○ 매우 드물게 발생하지만 예방접종 후 수 분내 발생하고, 급격히 진행하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나필락시스 개요 ○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극히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고, 발병은 일반적으로 몇 분 이내에 빠르게 진행되며 다양한 중증도와 임상특징으로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움8) ○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관찰해야 하는 특정 기간을 정의 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예방접종 후 최소 15분간 접 종기관에 머무르며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병협 2021.03.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병원급이상 의료기관용) 개정 안내 2021.3.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병원급이상 의료기관용)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50(2021.3.2)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59(2021.3.2)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 등이 아래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알림·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주요 제·개정 사항 지침명 구분 주요 제·개정 사항 위탁 의료 기관용 초판 (제정)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운영 관리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

병협 2021.03.04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 -21.3.2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 위탁의료기관용 - 2021. 3. 2.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I. 위탁의료기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개요 / 1 1. 목적 ··········································································································································· 1 2. 법적근거 ··································································································································· 1 3. 추진방향 ········..

병협 2021.03.0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초판) 제정 안내21.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초판)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807(2021.2.24.)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914(2021.2.2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용)이 제정되어 안내하니 원활한 예방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알림마당/홍보 자료/홍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제정사유: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보건의료인 보호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 추진 ○ ..

병협 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