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22.1.2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 ○ 질의 응답 주요 추가 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가 신설됨('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 * 미제출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 배경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매년 말까지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의..

병협 2022.02.03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1.27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호(2022.1.24.)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2.2.10.(목)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cmh@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및 진통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련 붙임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병협 2022.02.0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7(2021.12.21.) 2. 보건복지부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 연장 · 기존 적용기간('21. 8.2. ~ '21.12.31.)에서 '22.6.30. 진료분까지 6개월 연장 - 건강보험 적용시 산정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 등은 참조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1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병협 2021.12.23

코로나19 백신 배송 및 접종 관련 안내2021.12.17

코로나19 백신 배송 및 접종 관련 안내2021.12.17 1. 관련 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34370,34391(2021.12.15) 2. 최근 18세 이상 3차접종 예약과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60세 이상은 예약없이 당일접종이 가능합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모더나 백신은 국내 도입 후 빠른 시일 내 각 의료기관 및 보건소로 배정 하여 배송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주(12.13-17일) 백신 배송 이후 다음 번 모더나 백신 배송은 보건소의 경우 12.24일부터, 의료기관은 12.27일부터 계속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니 위탁의 료기관에서는 모더나 백신접종 관련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각 의료기관은 모더나 백신 접종대상자(예약자 또는 당일 접종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병협 2021.12.17

의료기관 내 의료인 업무 관련 안내 및 추가 해석 필요사항 조사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가.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983(2021.10.1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료인 업무범위 외 행위지시 사례를 안내 해줄 것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며, 이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추가 해석이 필요한 사항(질의)에 대해 조사하오니 10.25(월) 까지 본회 자원정책국(메일 : syjeon@kha.or.kr 또는 팩스 : 02-705-9209)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협 2021.10.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 : 2021.4.13./시행 : 2021.10.14.)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59조의3)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등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204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제1..

병협 2021.10.18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21.10.8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6725(2021.10.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 지침을 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자(기 명단 제출자) *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명단 취합은 별도 안내 나. (접종백신) 화이자 / 의료기관 자체접종(접종시행비 미지급) *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위탁의료기관용 p. 145 숙지 후 접종 시행 다.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 라. (접종기간)..

병협 2021.10.1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소프트웨어 기능검사 및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관련 안내21.10.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소프트웨어 기능검사 및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시스템개발팀-739, 742(2021.10.1.) 2. 마약류취급자가 연계 기능상 오류없이 원활히 취급보고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가 '적정'으로 결정된 연계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귀 원에서 사용하는 연계소프트웨어가 검사결과 '적정'으로 결정된 소프트웨어(신청포함)인지 확인한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소프트웨어: 마약류취급자가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처방·조제용 소프트웨어 등)에 마약류취급보고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 ** 검사완료된 연계소프트웨어 현황 참고 3. 또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는 현재 여러 처방..

병협 2021.10.07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2021.9.6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2021.9.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385(2021.9.3.)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협 2021.09.07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1.9.1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595(2021.9.1.)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를 추가(신규계약) 및 계약연장 한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여보이주 2) 계약 연장 : 옵디보주, 키트루다주 3) 계약 종료 : 퍼제타주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100분의 100 본인부담), 환자는 제약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약사는 공단과 계약한 동일한 내용으로 환자에게 환급해야 함. 3. 아..

병협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