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 ○ 질의 응답 주요 추가 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가 신설됨('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 * 미제출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 배경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매년 말까지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