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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1.10.14

야국화 2021. 10. 18. 17:16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21.10.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 : 2021.4.13./시행 : 2021.10.14.)

<주요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59조의3)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등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32049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할”을 “않
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
제60조 중 “법 제116조제1항”을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별표 2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다목”을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
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
  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법 제13조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
우에 보고ㆍ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된 보고를 한 경우
1)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1호






50
300



100
300



200
300
나. 법 제14조에 따른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50 100
다.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 
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어주지 않은경우
2) 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명서에 적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50
80


50
100
150


100
200
300
라. 법 제41조에 따른 근로자 명부 작
성의무를 위반한 경우
1)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의 일부를 적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정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마. 법 제42조에 따른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
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80 150 300
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사. 법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
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3호
80 150 300
아.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 증명서
류 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80 150 300
자. 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여성 근로
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0 500 500
차.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
로자가 법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
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
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을 한 경우
3)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
500
300
200
1000
1000
500
1000
1000
500
카.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2항을 위
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타.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4항을 위
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파.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5항을 위
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하. 법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직
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
게 누설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거. 법 제91조를 위반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폐기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50 100 200
너.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작성
ㆍ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
은 경우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70
40
40
130
80
80
250
150
150
더.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
선거에 간섭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80 150 300
러. 법 제99조에 따른 기숙사규칙의
작성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기숙사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 기숙사규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40
20
30
80
30
50
150
50
100
머. 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
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
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
하고 그 심문(審問)에 대하여 진술
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
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경우
1)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을 거
절,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근로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
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경우
가)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된 진술을 한 경우
3)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
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

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4호
500

50
300


50
300
500

100
300


100
300
500

200
300


200
3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용자나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
힘 행위에 대하여 조치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18037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
위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