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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21.10.8

야국화 2021. 10. 12. 11:03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 지침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6725(2021.10.7)

2.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 지침을 배포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종사자 중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자(기 명단 제출자)
*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명단 취합은 별도 안내

나. (접종백신) 화이자 / 의료기관 자체접종(접종시행비 미지급)
* 반드시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지침 위탁의료기관용 p. 145 숙지 후 접종 시행

다. (대상기관)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

라. (접종기간) 2021.10.12(화) ~

※ AZ, M, J 백신 접종완료자 추가접종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 수요조사
(10월 3주 중) 후 추가접종 예정(11월~)

붙임

1.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 추가접종 시행 지침 1부.

<’21. 10. 6.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1
예방접종 개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 코로나19 취약성 및 유행 파급력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진료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추진 필요

 

2
접종계획

(접종대상) 코로나19 환자진료 의료기관 종사자로 접종완료 후 6개월 이상 경과 중 접종

희망자(1, 2차 화이자백신 접종자)

 

(접종백신/방법) 화이자 / 의료기관 자체접종(접종시행비 미지급)

 

(대상기관) 코로나 19 환자 치료병원(거점전담병원감염병전담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종사자 중 추가접종 희망자 명단 제출 의료기관*

금번 접종명단 미제출 의료기관과 Az, M, J백신 접종완료자 추가접종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접종수요조사(103주중) 후 추가접종 예정(11)

 

(접종기간) 10.12~

 

3
세부절차

접종 희망자
조사 및 제출



(의료기관
질병관리청)

접종기관
백신
물량
배정



(질병관리청)

대상자
시스템
등록



(질병관리청)

백신공급

의료기관
수령



(질병관리청
자체접종기관)

자체 접종
시행

(예약,접종력
등록
)



(자체접종기관)
~9.29.() 9.30.() 10.1.() 10.5.()~10.8.() 10.12.()~

(수요조사) 코로나19 환자 진료 의료기관 대상 2차 접종 완료자 중 추가접종 희망자

명단 취합(~9.29.)

 

(백신배정) 의료기관별 화이자 백신 소요량 배정(9.30.)

* (유통재고관리팀) 의료기관별 백신 배송 협조 요청

 

(대상자 등록) 수요조사에 따른 접종 희망자 시스템 등록(10.1.)

* 시스템팀 명단 등록 요청

 

(백신배송) 10.5.()~10.8.() 중 의료기관으로 백신 배송

 

(자체접종실시) 대상의료기관별 접종대상자 자체계획* 수립 후 자체접종 실시(10.12~)

* 근무시간, 백신휴가 등을 고려하여 배송 된 백신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접종계획 수립

 

사전 준비

(시스템 권한)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이 없는 기관은 예방접종 내역 등록이 가능

하도록 의료기관별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 신청

* 시스템 권한 등록 매뉴얼(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 2)을 참고하고, 접종력

등록 등 매뉴얼은 추후 배포예정

 

접종시행

(접종 대상자 확인) 접종 전 접수단계에서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통한 1, 2

접종 이력, 백신종류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접종 시행

 

-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접종대상자 당일 예약 후 당일 접종력 등록 또는 자체계획에

따라 예약일 등록 후 예약 된 날 접종

 

(추가대상) 신규 추가접종희망자, 명단누락자 시스템에 명단이 등록 되지 않은 대상은 관할

보건소에서 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후 자체접종시행

 

기타 세부 시행 지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 2참고

 


2.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위탁의료기관용(2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