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3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방법 및 절차, 계도기간 운영 안내2021.1.29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방법 및 절차, 계도기간 운영 안내2021.1.29 1. 관련 근거: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2(2021.1.27)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6(2021.1.29.) 2.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라 2020.1.30.부터 의료기관장*은 환자안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보고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과 같이 안내드리니 반드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고 대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그 외 보건의료 기관에서도 보고 가능 ** 의무보고 및 문의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www.kops.or...

병협 2021.02.01

노동조합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공포 안내21.2.1

노동조합법 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공포 안내 1. 관련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1.26.)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행 : 2021. 7. 6.)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 - 노동조합 임원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

병협 2021.02.01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방법(수정)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자료 제출방법(수정) ※ 대한병원협회, 2021.1. □ 개요 ㅇ (신청대상)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등록 기관 ㅇ (신청범위) 2020년 9월(4월~8월분 미신청분 신청 가능), 10월, 11월, 12월에 소요된 비용에 한함 ★ 선별진료소 운영 소요비용에 한하여 신청하시고, 다른 운영목적(예. 선별진료소 이외 장소(원내, 안심병원) 등)에 소요된 비용이나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신청은 절대 금지(’21년부터 질병관리청ㆍ 병협 합동 현지조사 실시) - 신청금액 상위 기관은 중점심사 예정이며, 신청자료 제출 후 다른 지원사업항목이 포함(확인)된 경우 협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21.1.20(..

병협 2021.01.27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2020.9~12월 소요분) 수정 안내21.1.25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안내 및 자료제출(2020.9~12월 소요분) 수정 안내21.1.25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37호(2021.1.20.) 나.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22(2021.1.21., 3차 사업 변경 승인) 다.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26(2021.1.22., 4차 사업 사업자 지정 등) 2. 상기 근거와 관련, 기안내드린 ‘선별진료소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3차(2020.9~12월) 변경 사항 - '글로버 월' 지원 기준 · 수정 前 : 1대당 13,000,000원 상한 · 수정 後 : 1대당 13,000,000원 상한. 단, 기관당 지원수량은 1대까지 인정 나. 4차(2021.1~..

병협 2021.01.25

2021년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병원 모집 안내

2021년도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병원 모집 안내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80(2021.1.13) 2. 질병관리청은 「의료법」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현황 파악 및 감염예방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를 운영 중입니다. 3. 2021년도는「전국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감시대상지표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여 참여 병원을 모집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감시대상지표(6개 지표) - 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손위생,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 요양병원(손위생, 요로감염) 나. 모집기간: 2021..

병협 2021.01.21

병무용진단서 발급 관련 재안내 2021.1.19

병무용진단서 발급 관련 재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24호(21.1.12) 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248(21.1.12) 2. 병무청에서는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매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OCR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형태의 병무용진단서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DB 구축 중 발생 하는 문제점 등을 안내하니 '병무용 진단서' 양식*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 서식] □ 오류 유형 구분 항목 위치 상이 주민등록번호/직업/성별 위치 발병․ 상해 연월일/초진 연월일/검사 연월일 발병 장소 자체 항목 임의 추가 (서식에 맞지 않음) 진단코드 또는 한국질병분류코드 연령, 상병코드, 계급/군번 인적사항에 전화번호 스트레스 뷰 검사방법 ..

병협 2021.01.20

한국소비자원위해정보제출기관 신규지정 안내 2021.1.19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제출병원 신규 지정 안내 회원협력국 02-705-9231 mwg@kha.or.kr 문우곤 2021-01-19 3 [붙임1] 위해정보제출기관 지정 운영 소개.hwp [붙임2] 위해정보제출기관 추천(희망) 병원 제출 양식.hwp 1.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위해정보의 효율적 수집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로 병원 63곳, 소방서 18곳 등 총 81곳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붙임1 참조), 위..

병협 2021.01.19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2021.1.6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25(2021.1.5.) 2.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를 의료기관에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여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니 동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들의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투여대상기준(※ 의약품 신청 당시, 아래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 Room air SpO2 ≤ 94% -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

병협 2021.01.07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20.12.21

요양병원 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61(2020.12.17.) 2.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에서는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키로 한 바, 각 요양병원에서는 붙임과 같이 주기적으로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양병원 검사 실시사항 - 내용: 각 요양병원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에 1회 - 대상: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시기: '20.12.21.(월)부터 실시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 100%) ..

병협 2020.12.22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및 유예 등 관련 안내 2020.12.21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의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 및 유예 등 관련 안내 2020.12.21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제2020-610호(2020.11.4.)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66(2020.12.17.) 2. 본회는 국민안심병원 A형 종합병원은 2020.12.31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받지 않을 경우, 2021.1.1부터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와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함을 기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시설보강 또는 지자체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12.31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어려운 국민안심병원에 한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이 완료되지 않더 라도 국민안심병원 지정 취소에 대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유예함을 안내드립니다. ..

병협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