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방법 및 절차, 계도기간 운영 안내2021.1.29 1. 관련 근거: 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2(2021.1.27)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6(2021.1.29.) 2. 「환자안전법」개정에 따라 2020.1.30.부터 의료기관장*은 환자안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보고대상 및 방법, 절차 등을 과 같이 안내드리니 반드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고 대상: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그 외 보건의료 기관에서도 보고 가능 ** 의무보고 및 문의처: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www.kop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