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지침(병원급이상 의료기관용)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50(2021.3.2) 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59(2021.3.2)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 등이 아래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알림·서식)에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및 주요 제·개정 사항 지침명 구분 주요 제·개정 사항 위탁 의료 기관용 초판 (제정)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운영 관리 -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