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진료 관련 협조 요청 2021.9.6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385(2021.9.3.)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에 대한 진료 거부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별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사람이 의료기관 방문 시 차별받지 않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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