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5호 (2023. 10. 20.) 2.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근무 운영 방안 - (월 야간근무 횟수) 야간전담간호사 월 야간근무 제한 '14일 이내' → '15일 이내'로 변경 - (야간근무 후 휴식) 2일 이상의 연속 야간근무 후 48시간 휴식 보장 시, 조정된 휴식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구비 필요 ♠ - 개인동의를 전제로 근무표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조정된 휴식(off)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건비 지급기준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