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96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안내23.10.24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95호 (2023. 10. 20.) 2.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야간근무 운영 방안 - (월 야간근무 횟수) 야간전담간호사 월 야간근무 제한 '14일 이내' → '15일 이내'로 변경 - (야간근무 후 휴식) 2일 이상의 연속 야간근무 후 48시간 휴식 보장 시, 조정된 휴식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구비 필요 ♠ - 개인동의를 전제로 근무표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조정된 휴식(off)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건비 지급기준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

병협 2023.10.25

임시공휴일 가산 관련 안내/2023.10.2

임시공휴일 가산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36(2022.9.18.) 2. 보건복지부는 2023.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임시공휴일('23.10.2.)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17) 10..

병협 2023.09.19

추석 명절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점검 실시 등 화재대응 철저 요청

추석 명절 대비 의료기관 화재안전점검 실시 등 화재대응 철저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526(2023.9.18.) 2. 노령환자 및 특수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주로 입원 또는 내원하는 의료기관은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입니다. 최근*에도 의료기관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3.29., 경기도 요양병원 화재(5층 매트리스에서 화재발생, 스프링 클러 작동으로 조기 진화) ○ 4.19., 전남 요양병원 화재(지하1층 용접작업 중 화재발생) ○ 7.2., 전북 병원 화재(지하 3층 전기기계실 화재발생) ○ 9.2., 경남 요양병원 화재(지하 수건에서 화재발생, 조기진화) ○ 9.15., 전북 요양병원 화..

병협 2023.09.19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23.8.23

프로포폴 불법사용 방지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75(2023.8.21.) 2.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의 잔량을 불법 반출하여 자가투여하였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안전처에서 병원 내 프로포폴 등의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에 CCTV 설치 권고 2. 폐기관리 강화 - 사용 후 프로포폴 앰플·바이알 신속히 폐기용기에 수집 - 폐기용 앰플·바이알을 다시 꺼내기 어려운 폐쇄형*수집용기 설치 * 우편함, 의류수거함처럼 물리적으로 꺼내기 힘든 폐쇄형 구조 3. 교육관리 강화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간호사 등 대상 마약류..

병협 2023.08.2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23.8.14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 환자 환급 안내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1614(2023.8.14.)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본인부담 환자의 환급대상 약제 신규·추가 계약 및 일부 접수처 변경을 알려온 바, 약제 환급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1) 신규계약 약제 : 오뉴렉정 2) 추가계약 약제 : 듀피젠트프리필드펜, 입랜스정 3) 접수처 변경 약제 - 데피텔리오주 : 선별급여 적용 및 접수 연락처 변경 - 스트렌식주 : 회사 및 약품코드 변경 및 접수 연락처 변경 ※ 참고 (위험분담계약 약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별도의 환급계약을 통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계약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 경우 ..

병협 2023.08.16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20. 12. 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2020. 12. 1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척(Cleaning)"은 대상물로부터 모든 이물질(토양, 유기물 등)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소독(Disinfection)"은 생물체가 아닌 환경으로부터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

병협 2023.08.10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등' 절차 안내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지원장비의 '양도 또는 폐기 등' 절차 안내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119(2023.8.4.) 2.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 국고로 지원된 의료장비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운영 지침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처분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폐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의 중단 또는 축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고 장비·시설을 '▲감가상각, 내용연수 이내에 양도(매각 포함) ,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교부 목적 및 운영 지침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

병협 2023.08.10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891(2023.8.8.) 2. 식약처 고시*에 따라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는 사용이 금지('22.7.1.)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며,「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따라 사업자(배출자)에게 처리 책무가 있습니다.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2022-52호) **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등(단, 캡슐형 아말감은 제외)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배출자의 수집·운반비용 및 행정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거점 수거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지자체에 안내('23.4.26)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가 마련한 수은함유폐기물 관리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 바..

병협 2023.08.10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의료기관인력·시설 신고간소화조치 종료안내 (코로나19)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관련 의료기관인력·시설 신고간소화조치 종료안내 (코로나1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678(2023.7.28.)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격리 권고 전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안내 사항 - 환자안전 교육 이수 요건 등 입원환자안전관리료(요양병원 포함)에 대한 의료기관 인력·시설 신고 간소화 조치(2020.2.19. ~ ) 종료 - 2023.9.1.부터는 정기·변경 신고 정상화. 끝.

병협 2023.08.0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2023.7.3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치료재료 급여 등재 안내 1. 관련근거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관리팀-651(2023.7.3.) 2.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희귀·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치료재료 급여 등재 및 사용신청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희귀·난치질환자등에게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15조의2 제4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가. 급여등재 품목 구 분 내 용 급여등재 제품 SINUS-SUPERFLEX-DS(붙임1. 연번 27) 품목명 중심순환계혈관용스텐트[4] 적 용 2023.7.1. 나. 사용 및 신청 관련 사항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관련 사항 및 신청방법등은 붙임 참조 (붙임2 및 붙임3) 붙임 :1...

병협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