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83

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202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2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778(2023.2.24.) 2.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이 공고될 예정임을 알려와 변경 사항을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방접종 비용 1) 백신비(금회 공고) 대상감염병 백신종류 및 방법 제품별 백신비(원) 변경전 변경후 B형 간염 HepB 0.5ml 헤파뮨주 3,300 3,790 유박스비주 1.0ml 헤파뮨프리필드시린지 5,770 6,630 유박스비주 유박스비프리필드주 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DTaP 보령디티에이피백신주 11,200 11,760 Td 디티부스터주 12,600 13,850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 Tdap ..

병협 2023.03.02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22.12.06

2023년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비축물자관리과-1538(2022.12.1.) 2. 질병관리청에서 시·도 및 본회에서 지원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체계를 변경함에 따라, 본회가 주관하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비 차수 항목 1~3차 (’20.1.~12.) 4, 5차 (‘21.1.~6월) 6-1차 (‘21.7~9월) 6-2, 7-1차 (‘21.10~12월) (‘22.1~3월) 7-2 ~ 8차 (‘22.4~9월) ※ 4분기 동일 2023년 사업 컨테이너 1대당 상한 450만원 좌 동 지원유지 텐트/천막 구입가의 100% 좌 동 그 외 부속물 구..

병협 2022.12.16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4(2022.12.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2호(2019.1.1.)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2021.1.1.)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호(2022.1.17.) 2. 보건복지부는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설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이 예정대로 '23년 1월부터 적용됨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배경 :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준 신설('19년) 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기간, 코로나19등의 사유로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요건을 3차례 걸쳐 유예 2) 인증 유예 종료 : 가..

병협 2022.12.05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중환자실)」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2022.9.29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2022.9.29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환기설비)」연구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091(2022.9.27.) 2.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환기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시설규격 및 기준 개선」연구과제를 발주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의료기관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내용 : 의료기관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나. 조사기간 : 2022.9.27.(화) ~ 1..

병협 2022.09.29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요청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요청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51(2022.7.15.) 2. 최근,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신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문객 등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을 준수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재점검 및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례 - 한의원 방문객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쉬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직원이 제지하지 않아 신고 - 산부인과 조리사가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침을 튀기며 대화하고, 국자에 입을 대고..

병협 2022.07.19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22.6.7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0809(2022.6.3.)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21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 환수와 관련하여 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오지급 발생 원인) ①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②백신종류·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③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 (환수 대상) 접종력 삭제건(원인1,2)과 종사자 지급건(원인3) ○ (환수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지급 시행비 전액 환수 ○ 환수 진행방법 - (현재 운영 중인 위탁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환수 금액만큼 차감 후 지급 - (폐업기관) 요양급여비용..

병협 2022.06.07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관련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3757(2022.2.11.) 2.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시행비 미지급 관련 안내 사항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연사유: '21년 시행비 예산종료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과 동일한 방식 으로 지급방법 변경됨에 따라 관련 비용지급 시스템 업데이트에 시간소요* * 1.24일 코로나19 비용지급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나. 진행상황: '21년 미지급된 접종건(1,2차 누락 접종건* 및 3차 접종건) 및 '22년 1월 접종건에 대해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통해 비용 지급 진행 중 * 실시기준 변경, 폐업, 국외접종..

병협 2022.02.1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22.1.26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추가 질의응답 안내 ○ 질의 응답 주요 추가 내용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 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가 신설됨('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29, 요-55)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31일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제출토록 변경 * 미제출시 해당년도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단, 제출기간 이후 제출 시 최종제출일 이후 산정가능) □ 배경 ○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 등 보고) 신설(’20.7.30.)에 따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활동 시행 보고를 매년 말까지에서 매년 1월 31일까지 의..

병협 2022.02.03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1.27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호(2022.1.24.)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2.2.10.(목)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cmh@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및 진통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마련 붙임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제정고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7호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병협 2022.02.0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21.12.2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427(2021.12.21.) 2. 보건복지부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 추가 안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 감소와 국민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에 대한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 연장 · 기존 적용기간('21. 8.2. ~ '21.12.31.)에서 '22.6.30. 진료분까지 6개월 연장 - 건강보험 적용시 산정 가능한 수가 항목 및 적용 기준 등은 참조 붙임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추가 안내 1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병협 2021.12.23